
간이영수증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자와 일련번호, 받는 사람 성명 또는 상호, 금액, 품목과 규격, 수량, 단가, 서명 날인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간이영수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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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은 현금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간단한 영수증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영수증철이 아주 작은 크기로 묶여 있고 잘라서 쓰게 되어 있다는 점에 맞춰, 이 양식도 A4 한 장에 세 장을 넣고 사이에 절취선을 두었습니다.
한 번 출력하면 세 건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어 주는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처럼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지 않은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흔히 간이영수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지 않는다는 점이 간이영수증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액 칸이 없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하나로만 적습니다. 매입세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것이 간이영수증이 적격 증빙이 되지 못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을 지정해 두었지만 영수증에는 서식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법으로 정해진 단 하나의 간이영수증 서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야 할 내용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쓰는 사람
간이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쪽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입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도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을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도정업과 떡방앗간, 양복점업과 양장점업,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예술과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판매업 등이 들어 있습니다.
받는 쪽은 소액 현금 거래를 한 사업자나 개인입니다.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으면서 받았다는 사실만 남기려는 경우에도 씁니다.
이때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지급 사실 확인이 목적이라 부담 없이 쓸 수 있어요.
간이영수증의 주요 기재 항목
법령이 정한 영수증의 필수 기재 사항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과 공급대가, 그리고 작성 연월일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빠지면 영수증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 구분 | 항목 |
|---|---|
| 기본 정보 | 발행일자, 일련번호 |
| 받는 사람 | 성명 또는 상호 (귀하) |
| 금액 | 일금 원정 (한글), 숫자 금액 |
| 내용 |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적요 |
| 공급자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날인,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연락처 |
| 확인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문구, 영수자 서명 날인 |
금액 칸이 하나뿐인 점을 눈여겨보세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적습니다.
간이영수증 작성 방법
작성 순서는 발행일자부터 시작해 받는 사람, 금액, 내용, 공급자 정보 순으로 채우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몇 가지는 놓치기 쉽습니다.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일금 칸에는 한글로, 괄호 안에는 숫자로 적어 두면 나중에 숫자를 고쳐 쓰기 어려워집니다.
금액을 나중에 위조하지 못하게 하려는 오래된 방식인데 지금도 유효해요.
업태에는 도매인지 소매인지를, 종목에는 실제로 파는 세부 품목을 적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가 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영수증이 완성됩니다.
간이영수증 작성 주의사항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적습니다
간이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는 칸이 없습니다. 받은 돈 전체, 즉 공급대가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3만원 기준을 따질 때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봅니다.
발행일자는 실제 거래일로 적습니다
돈을 받은 날을 적습니다. 날짜를 앞뒤로 옮겨 적으면 거래 사실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이 빠지면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공급자의 날인은 영수증을 발행한 주체를 특정하는 부분입니다. 도장이 없다고 해서 영수증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행 사실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불리해집니다.
한 건을 여러 장으로 쪼개지 않습니다
3만원을 넘는 거래를 두세 장으로 나눠 받으면 안 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나눠 발급한 영수증도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사본을 남겨 두세요
발행한 쪽도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 양식은 A4 한 장에 세 장이 들어가니,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적어 한 장은 주고 한 장은 보관하는 방식으로 쓰면 편합니다.
적격 증빙과 3만원 기준
간이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닙니다. 세법이 적격 증빙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네 가지이고, 법인세법이 이 네 가지를 그대로 열거해 두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간이영수증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에요. 법인세법 시행령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원 이하이면 적격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3만원 이하 구간이 바로 간이영수증이 제 몫을 하는 자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당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으로 충분하고, 3만원을 넘으면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에 같은 기준이 있어서 3만원 이하 소액 지출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갖춰 두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3만원을 넘겼을 때 생기는 증빙불비 가산세
3만원을 넘는 거래에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세법은 증명서류를 받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거래금액의 2퍼센트예요.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서 낼 세금이 없어도 이 가산세는 따로 물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산세를 내는 것과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처럼 실제로 돈이 오갔고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가산세는 가산세대로 내고, 비용은 비용대로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간이영수증이 그대로 유효한 경우
모든 거래에 적격 증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걸립니다.
농어민에게서 직접 사들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생산자에게 직접 샀다면 3만원을 넘어도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읍이나 면 지역의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입니다. 그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도 아니고 현금영수증가맹점도 아니라면 애초에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도 수취 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럴 때는 간이영수증이 그대로 유효해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과 무엇이 다른가
셋 다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간이영수증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
| 적격 증빙 | 아님 | 맞음 | 맞음 |
| 부가가치세 표시 | 표시하지 않음 (총액만) | 공급가액과 세액 분리 | 분리 표시 |
| 공급받는 자 정보 | 성명 정도만 | 등록번호까지 필수 | 사업자 지출증빙용 발급 시 필요 |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 가능 | 가능 (지출증빙용) |
| 서식 | 법정 서식 없음 | 법정 별지 서식 있음 | 발급 시스템에서 자동 |
현금영수증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거래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청 기준으로 미발급 금액의 20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 경우는 간이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활용 분야
소액 현금 거래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3만원 이하의 소모품 구입, 소규모 용역 대금, 시장이나 노점에서의 현금 결제 같은 상황입니다.
세금과 무관한 자리에서도 쓸모가 있습니다. 개인끼리 돈이나 물품을 주고받고 받았다는 사실만 남기고 싶을 때, 동호회나 소모임에서 회비를 걷고 확인해 줄 때, 중고 거래에서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길 때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적격 증빙인지 아닌지가 문제 되지 않으니 편하게 쓰면 됩니다.
관련 서식
거래 단계에 따라 쓰는 문서가 갈립니다. 계약 전 가격을 제시할 때는 견적서, 물건을 넘기면서 내역을 확인할 때는 거래명세서,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대금청구서,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때가 간이영수증입니다.
사내에서 돈을 쓰는 절차라면 지출 전에 품의서로 재가를 받고, 지출이 끝나면 지출결의서로 회계 처리를 결의합니다. 간이영수증은 그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Q&A
계좌이체만 하고 간이영수증도 못 받았는데 비용 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3만원을 넘는 거래라면 증빙불비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확인증처럼 실제 지급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고, 가산세는 그것과 별개로 붙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만원짜리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 되나요, 3만원 초과부터 안 되나요
3만원 이하까지는 됩니다. 기준은 3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라서 정확히 3만원인 거래는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 3만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 공급가액이 2만 8천원이고 부가세가 2천 8백원이면 합계 3만 800원이 되어 기준을 넘습니다.
간이영수증을 받았는데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무효인가요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단에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지 않더라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이 적혀 있으면 영수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날인이 없으면 발행 주체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불리하니 받을 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만원 넘는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따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개인사업자라면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한 내역을 정리해 내는 서류인데, 이것을 낸다고 가산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대상과 방법은 신고 시점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한테 받은 영수증은 전부 적격 증빙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입니다.
또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면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적격 증빙입니다. 간이과세자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받았는지가 기준이에요.
간이영수증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법인세법은 거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이라 대충 버려도 될 것 같지만 세무조사에서 지출 사실을 다투게 되면 이 종이 한 장이 근거가 되니 다른 증빙과 함께 모아 두세요.
마무리하며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 이하 소액 현금 거래에서 지급 사실을 남기는 용도로는 충분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적격 증빙이 아니라는 사실이 곧바로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이 양식은 A4 한 장에 세 장을 넣고 절취선을 두어 잘라 쓸 수 있게 만들었으니 출력해서 바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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