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연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최자와 강연자 정보, 강연 주제와 일시, 강연료와 지급 조건, 강연 자료 준비 사항, 저작권과 녹화 활용 범위, 취소 위약 기준, 계약 조항과 특약 사항, 개인정보 동의와 서명란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강연 계약서 양식

강연 계약서는 강연을 주최하는 쪽과 강연을 맡은 쪽이 강연 조건을 미리 글로 정해 두는 쌍방 계약서예요. 라이선스집에서 제공하는 강연 계약서 양식은 회원가입 없이 아래 링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유롭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고, 출력해서 손으로 적고 싶다면 다운로드한 뒤 인쇄해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양식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예술인 복지법의 서면계약 의무와 필요적 기재사항,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구성, 공공기관 강사 위촉 계약 실무, 국세청의 강연료 원천징수 기준을 함께 반영해 구성했어요.
강연 개요와 강연료, 저작권, 취소 위약, 개인정보 동의까지 열세 개 구획으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강연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강연 계약서는 주최자가 특정 강연을 맡기고 강연자가 이를 수행하기로 약속하면서, 강연 주제와 일시, 장소, 강연 시간, 강연료와 지급 방법, 저작권과 녹화 허용 범위, 취소 시 위약 기준을 정해 두는 용역 계약서예요.
강연은 그날 한 번으로 끝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준비 기간이 길고 취소나 자료 활용을 두고 다툼이 자주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는 강연 당일의 조건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언제까지 낼지, 녹화한 영상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일정이 바뀌면 어떻게 할지까지 함께 적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용역 계약이라면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 갱신과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업무의 내용과 시간, 장소를 포함한 용역의 범위, 수익 배분,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적어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해요. 이 양식은 그 항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구분해 두면 좋은 점이 있어요. 강연이 끝난 뒤 강연료를 청구하는 서식이나, 여러 차례 강의를 맡기며 강사 자격을 위촉하는 서식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강연 계약서는 강연을 하기 전에 조건을 정하는 문서예요.
강연 계약서 작성 방법
작성은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항목마다 무엇을 적는지 정리했어요.
| 구획 | 적는 내용 |
|---|---|
| 전문 | 주최자와 강연자의 이름을 적고 갑과 을로 표시 |
| 주최자 정보 |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 부서와 담당자, 연락처 |
| 강연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과 직위, 전문 분야, 주소, 연락처, 사업자 여부 |
| 강연 개요 | 강연 주제, 일시, 강연 시간, 회차, 장소, 참가 대상, 예상 인원, 진행 방식 |
| 강연료 및 지급 조건 | 총액, 회차와 시간당 단가, 지급 시기, 입금 계좌, 소득 구분, 부대비용 부담 |
| 강연 자료 및 준비 사항 | 자료 제출 기한과 형식, 배포 부수, 리허설, 현장 도착 시각, 준비 장비 |
| 저작권 및 활용 | 자료 저작권 귀속, 녹화 허용 여부, 결과물 활용 범위, 활용 기간, 초상권 |
| 계약 취소 및 위약 기준 | 통지 시점별 위약 비율, 불가항력 처리, 대체 강연자 지정 여부 |
| 계약 일반 사항 |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관할 법원, 계약서 보관, 분쟁 해결 방법 |
| 계약 조항 | 목적부터 손해배상까지 열 개 조항, 필요하면 고쳐 쓰기 |
| 특약 사항 | 조항과 다르게 정한 내용이나 추가로 합의한 사항 |
| 개인정보 동의 |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동의 여부 표시 |
| 확인 및 서명 | 작성일, 주최자와 강연자 서명, 각각 한 부씩 보관 |
강연 일시는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함께 적는 편이 좋아요. 강연 시간이 두 시간인데 질의응답까지 포함하는지 아닌지가 모호하면 현장에서 서로 난감해지거든요.
진행 방식에서 대면과 온라인 가운데 무엇인지 표시하고, 온라인이라면 회의 계정과 접속 방법까지 특약 사항에 적어 두면 안전합니다.
강연료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적는 것이 실무 관행이에요. 그리고 소득 구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 회사에 다니면서 어쩌다 한 번 강연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전업 강사처럼 계속 강연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 구분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달라지니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강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첫째로 녹화와 온라인 공개 범위를 비워 두지 마세요. 강연 내용과 자료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강연자에게 있어서, 주최자가 영상을 편집해 온라인에 올리려면 그 범위를 계약서에 표시해 두어야 해요.
표시한 범위를 넘는 활용은 다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그냥 올렸다가 저작권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로 취소 위약 기준의 비율을 실제 준비 비용에 맞춰 정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하거든요.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비율은 나중에 조정될 수 있으니 강연 규모와 준비 부담을 고려해 정하는 편이 좋아요.
셋째로 부대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표시합니다. 지방 강연에서 교통비와 숙박비를 두고 정산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흔한데, 실비로 정산할지 강연료에 포함할지 미리 표시해 두면 이런 다툼이 거의 사라집니다.
넷째로 계약서는 두 부를 만들어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문화예술 분야 용역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섯째로 조항을 고쳤다면 특약 사항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특약 사항은 앞의 조항보다 우선해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합의한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나중에 훨씬 유리합니다.
Q&A
강연료를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강연료는 소득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원이 어쩌다 한 번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기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지급액의 8.8퍼센트를 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전업 강사처럼 계속 강연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퍼센트를 뗍니다. 어느 쪽이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하니, 계약 단계에서 소득 구분만 정확히 표시해 두면 됩니다.
말로만 약속했는데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문화예술 분야 용역이라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서로 나누어 갖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기획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일반 기업의 사내 특강처럼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강연은 법으로 강제되지 않지만, 취소와 자료 활용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서를 남기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강연 영상을 회사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계약서에 온라인 공개를 허용한다고 표시하고 활용 기간을 적어 두었다면 그 범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거나 기록 목적만 허용했다면 강연자와 별도로 서면 합의를 해야 해요.
영상은 강연자의 저작권과 초상권에 함께 걸리는 문제라서, 편집본을 만들어 배포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계약 단계에서 미리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최자가 강연 전날 취소하면 강연료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의 취소 위약 기준에 적은 대로 받습니다. 이 양식은 강연 전일이나 당일에 주최자가 취소하는 경우 강연료 전액을 지급하도록 기본 구성해 두었고, 준비 비용은 별도로 정산하도록 적어 두었어요.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처럼 어느 쪽도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위약 책임을 묻지 않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정산해 반환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강연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강연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때 주최자가 강연료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양식의 강연자 정보 구획에 사업자 여부를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해 두었으니 해당하는 항목만 표시하면 됩니다.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어요.
강연이 여러 회차로 나뉘면 계약서를 몇 장 써야 하나요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강연 개요 구획에 회차와 총 회차를 적는 칸이 있고, 강연료도 총액과 회차 단가를 나누어 적도록 되어 있어요.
회차마다 주제나 장소가 다르다면 그 내용을 특약 사항에 표로 정리해 붙이면 계약서를 여러 장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마무리하며
강연 계약서는 강연 당일의 조건뿐 아니라 자료 활용과 취소까지 미리 정해 두는 문서라서, 한 장을 잘 써 두면 강연이 끝난 뒤의 다툼을 거의 막아 줍니다. 강연료 세금 처리와 녹화 허용 범위, 취소 위약 기준만 빠뜨리지 않고 채워 두시면 충분해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나 금액이 큰 계약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