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안내문 양식 무료 다운로드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 양식 무료 다운로드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 양식 무료 다운로드 3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생겼을 때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항목과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처리자의 대응조치와 구제절차, 신고와 문의를 접수하는 담당 부서 연락처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 양식

image 277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 양식 무료 다운로드 4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은 회사나 기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확인했을 때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과 대응 내용을 알리는 통지문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유출된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조치 방법, 처리자의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신고를 접수할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 양식 다운로드

파일은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이란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정보주체인 고객이나 회원에게 알리는 통지 문서예요. 흔히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이나 유출 사고 안내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에 악용되어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정보주체가 미리 예방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여기서 통지와 신고를 헷갈리기 쉬운데요, 통지는 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고,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고를 알리는 것이라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본 안내문은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통지문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 주요 기재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통지에 반드시 담아야 할 다섯 가지 항목을 정하고 있어요.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통지 항목담아야 할 내용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 실제로 유출된 항목
유출 시점과 경위유출이 발생한 시점과 원인, 확인된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비밀번호 변경,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등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조치
대응조치와 구제절차처리자가 취한 조치와 정보주체가 피해를 구제받는 절차
담당 부서와 연락처신고와 문의를 접수하는 담당 부서, 전화, 이메일

다섯 가지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으니, 양식에 맞춰 빠짐없이 채우는 것이 좋아요.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 작성 방법

먼저 통지 기관 정보에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나 기관의 이름, 대표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 부서를 적어요. 그다음 유출 사고 개요에 유출을 처음 인지한 시점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시점, 통지 방법을 표시합니다.

이어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에 실제로 새어 나간 정보를 체크하고, 유출 시점과 경위에 언제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실대로 적어요.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에는 비밀번호 변경,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스미싱과 피싱 주의, 결제 내역 확인 같은 실천 사항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자의 대응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신고와 문의를 접수할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적고, 사과와 재발 방지 다짐을 담아 대표자 이름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유출 항목이나 경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우선 확인된 사항만 먼저 통지하고 나중에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을 지체 없이 다시 알려도 괜찮아요. 통지가 늦어지는 것보다 확인된 만큼 빨리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홈페이지가 없으면 사업장처럼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할 수 있어요.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 정보가 유출됐거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까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A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안내문을 꼭 보내야 하나요

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통지는 처리자가 정보주체인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직접 알리는 것이고, 신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고를 알리는 것입니다. 방향이 반대이며, 상황에 따라 둘 다 해야 할 수 있어요.

유출된 항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통지하나요

확인된 사항만 먼저 통지하고, 이후에 확인되는 내용을 지체 없이 추가로 통지하면 됩니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통지를 미루지 않아도 돼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모르면 통지를 어떻게 하나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없다면 사업장처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면 돼요.

몇 명 이상 유출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 정보가 유출된 경우, 또는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거나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은 유출 사고가 생겼을 때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과 항목, 대응 내용을 빠짐없이 알려 2차 피해를 줄이는 핵심 문서예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실제 사고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통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집은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평가 및 리뷰

평균 평점 5 / 5. 투표 수 : 21

아직 작성된 리뷰 & 평가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작성해보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