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서 양식을 워드(DOCX)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서의 정의, 법적 근거, 처리정지 범위, 주요 항목과 기재 요령, 작성 시 주의사항, 활용 분야, 관련 서식 추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서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보관) 중단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식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 처리정지권이 법적 근거이며,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가 표준 양식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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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서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나 공공기관에게 처리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작성·제출하는 서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처리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처리정지권은 정보주체의 5대 권리(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 철회) 중 하나로, 마케팅 활용 거부, 제3자 제공 중단, 특정 서비스 이용 정지 등 광범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처리정지 요청 범위
처리정지권은 전체 또는 일부 영역에 한정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요 범위를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청 범위 | 설명 | 대표 사례 |
|---|---|---|
| 전체 정지 | 본인 개인정보의 모든 처리(수집·이용·제공·보관) 중단 | 회원 탈퇴 후 잔존 정보의 처리 중단 |
| 수집·이용 정지 | 현재 사업자가 수행하는 이용 행위 중단 | 광고 분석, 행태정보 분석 차단 |
| 제3자 제공 중단 | 외부 사업자·제휴사로의 제공 차단 | 마케팅 제휴사·계열사 정보 공유 차단 |
| 마케팅 이용 정지 | 광고성 정보 발송 목적 처리 중단 | 이메일·SMS·푸시 광고 수신 거부 |
| 특정 서비스 정지 | 일부 서비스에서만 처리 중단 | 위치기반 서비스만 제외, 다른 기능은 유지 |
주요 항목과 기재 요령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항목과 기재 요령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기재 요령 |
|---|---|---|
| 요청인(정보주체) 정보 |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본인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 |
|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 처리 중단을 요구할 사업자·기관 | 기관명(상호), 담당부서(개인정보보호 담당), 연락처를 기재 |
| 처리정지 요청 범위 | 중단을 요구하는 처리 영역 | 전체·수집이용·제3자 제공·마케팅·특정 서비스 중 해당 항목 체크 |
| 처리정지 요청 이유 | 중단을 원하는 구체적 사유 | 마케팅 거부, 서비스 미이용,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사실 기재 |
| 대상 개인정보 항목 | 중단할 개인정보의 종류 | 이름, 연락처, 주소, 결제정보 등 항목별 명시 |
| 처리정지 후 요청 사항 | 중단 이후 요구 사항 | 보유기록 관리 방법, 연락 수단 제한, 결과 통지 방법 명시 |
| 대리인 정보(있는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 관계 | 대리인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위임장 첨부 여부 기재 |
| 본인 확인 서류 | 요청인 신원 입증 자료 |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 작성일·서명 | 요청 시점과 본인 확인 | 작성 연월일과 정보주체 성명·서명 또는 날인 |
작성 시 주의사항
처리정지 범위의 명확한 특정
“마케팅 정지”인지 “전체 정지”인지 모호하게 기재하면 사업자가 좁은 범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체크박스를 활용하여 정지 범위를 항목별로 명확히 표시하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까지 광범위하게 체크하지 않도록 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첨부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확인 후 처리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처리정지 거부 사유 사전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은 법률상 의무 이행,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무 수행 등 법정 사유가 있을 경우 처리정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거부 시 사업자는 정보주체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 통지해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 조치 결과 확인
사업자는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4조). 통지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본 보관 의무
처리정지 요청서 원본은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은 사본과 발송 증빙(등기우편 영수증, 이메일 발송 기록)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추후 분쟁 시 신청 사실과 시점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활용 분야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주체 권리 행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활용 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활용 분야 | 사용 목적 | 대표 사례 |
|---|---|---|
| 온라인 서비스 | 회원 정보 처리 중단 | 탈퇴 후 잔존 정보 정지, 마케팅 이용 거부 |
| 금융·보험 | 제3자 제공 차단 | 제휴 카드사·보험사 정보 공유 중단 |
| 통신·이커머스 | 광고성 정보 수신 차단 | SMS·이메일·푸시 광고 발송 중단 |
| 공공기관 | 특정 행정 처리 중단 | 사업 신청·민원 외 정보의 처리 중단 |
| 의료기관 | 진료 외 목적 처리 중단 | 임상 연구·통계 활용 거부 |
함께 준비하면 좋은 서식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서와 함께 준비하면 실무에 유용한 서식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식명 | 용도 | 필요 상황 |
|---|---|---|
| 개인정보 열람요청서 | 본인 정보 열람 요구 | 처리 중인 항목을 사전 확인할 때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청서 | 정보 수정 또는 파기 요구 | 오류 정정·완전 삭제가 필요할 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 범위 재설정 | 특정 제휴 처리 동의를 재구성할 때 |
FAQ
처리정지와 삭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처리정지는 개인정보를 보관은 하되 이용·제공을 중단하는 것이고, 삭제는 보관 자체를 없애는 조치입니다.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전자상거래법 5년, 통신비밀보호법 12개월 등)는 삭제가 어려우므로 처리정지권을 활용해 보관만 유지하고 활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처리정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법률상 의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무 수행 등)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 거부 사유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단계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리정지 요청 후에도 일부 처리가 계속되나요?
네. 법률에 특별한 근거가 있거나 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경우에는 처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처리정지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정보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정보주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만 중단하고 서비스는 계속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처리정지 요청 범위에 “마케팅 이용 정지”만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 정보 처리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명시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정지 범위 항목에서 해당 옵션만 체크하고, 비고란에 “서비스 제공 목적의 처리는 유지” 문구를 추가하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리정지 요청을 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처리정지 해제 요청을 통해 다시 이용·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사업자에게 동일한 양식으로 “처리정지 해제 요청”을 제출하거나 고객센터·홈페이지 회원 설정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서비스 탈퇴 시 자동 해제되는 구조이므로 약관을 확인합니다.
마무리하며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청서는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에요. 처리정지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본인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하면 사업자가 10일 이내 조치 결과를 통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템플릿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