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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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견적번호와 수신처, 견적일자,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태와 종목, 합계금액, 품명과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적는 품목 표와 합계, 특기사항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견적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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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는 공급자가 계약을 맺기 전에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과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라이선스집 견적서 양식은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구성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견적서 양식 다운로드

좌측 상단에 견적번호와 수신처, 견적일자를 적고, 우측 상단에는 공급자 정보를 모은 세로 라벨 박스를 두었습니다. 그 아래에 견적명과 납품기한, 대금 지불방식, 견적 유효기간, 합계금액을 정리하는 요약 박스가 있고, 품명과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적는 품목 표와 합계 행이 이어집니다.

견적서란 무엇인가요

견적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하기 전 단계에서 “이런 조건이면 이 가격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문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따로 없어서 회사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담기는 항목은 대체로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청약의 유인이란 상대방이 나에게 주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준비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보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견적서의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그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청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견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금액과 조건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적어야 합니다.

견적서를 쓰는 사람

견적서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쪽, 즉 공급자가 작성해서 구매하려는 쪽에 보냅니다. 제조업체, 도소매업체, 인테리어와 건설 업체, 디자인이나 개발 같은 용역 사업자, 프리랜서까지 거래 전에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씁니다.

국가나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도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수의계약을 맺을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는 소액수의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를 견적서로 봅니다.

견적서 주요 기재 항목

라이선스집 견적서 양식에 들어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항목설명
기본 정보견적번호공급자가 자체 관리번호로 붙입니다
기본 정보수신견적서를 받는 거래처를 적고 뒤에 귀하를 붙입니다
기본 정보견적일자견적을 작성한 날짜이며 유효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하이픈 없이 빈 칸에 그대로 적습니다
공급자상호, 대표자대표자 옆의 표기는 회사 직인 자리입니다
공급자소재지, 업태와 종목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옮깁니다
공급자담당자, 연락처견적 내용을 문의할 실무자를 적습니다
거래 조건견적명무엇에 대한 견적인지 한 줄로 적습니다
거래 조건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인지 적습니다
거래 조건대금 지불방식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을 나눠 적습니다
거래 조건견적 유효기간견적일로부터 며칠인지 적습니다
거래 조건부가가치세별도인지 포함인지 표시합니다
금액합계금액일금 얼마 원정 형식으로 적고 숫자를 함께 적습니다
품목품명, 규격과 사양무엇을 얼마짜리로 공급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품목수량, 단가단위와 함께 적으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품목공급가액, 세액세액은 보통 공급가액의 10퍼센트입니다
합계합계, 총 합계 금액공급가액 합계와 세액 합계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타특기사항배송, 설치, 하자보증, 면세 여부 등을 적습니다

견적서 작성 방법

견적서는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먼저 견적번호를 붙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없으므로 회사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날짜와 일련번호를 조합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다음으로 수신처와 견적일자를 적습니다. 수신처는 거래처의 상호를 적고 뒤에 귀하를 붙입니다.

견적일자는 유효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되므로 반드시 적습니다.

우측 공급자 박스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정보를 그대로 옮깁니다. 상호나 업태를 임의로 줄여 적으면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끊을 때 정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요약 박스에서는 견적명과 납품기한, 대금 지불방식, 견적 유효기간,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 합계금액을 정합니다. 이 여섯 가지가 견적의 핵심 조건입니다.

품목 표에는 품명과 규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책상 10개”보다 “사무용 책상 1200 x 600, 상판 화이트, 10개”처럼 적어야 나중에 다른 물건을 받았다는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을 계산해 합계 행에 옮기고, 특기사항에 배송 조건이나 설치 포함 여부, 하자보증 기간처럼 금액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적습니다.

견적서 작성 시 주의사항

견적 유효기간은 반드시 적습니다

견적 유효기간은 견적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민법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적어 두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발주가 들어와도 예전 가격에 묶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효기간을 적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라는 불확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거래 내용과 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원자재 가격이 자주 변하는 품목일수록 기간을 짧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명확히 합니다

금액 옆에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을 적지 않으면 대금을 정산할 때 세액만큼 손익이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형식으로 약정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액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것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조건을 고쳐 회신하면 새로운 청약입니다

발주처가 견적서의 수량이나 단가를 고쳐서 회신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민법은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쳐진 조건은 자동으로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그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수정된 견적을 받으면 그냥 넘기지 말고 새 견적번호로 다시 발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인은 필수가 아니지만 관행상 찍습니다

견적서에 직인이나 날인이 없어도 견적서의 효력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식으로 발행한 문서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밝히는 관행이므로, 대표자 칸에 직인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두로 합의한 조건도 문서에 남깁니다

전화나 대화로 정한 조건은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치를 포함하기로 했는지,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하자보증을 몇 개월로 했는지 같은 내용은 특기사항에 적어 두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 활용 분야

견적서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쓰입니다. 인테리어와 건설 공사에서 공사 범위와 자재 등급을 정리할 때, 제조업에서 대량 발주 전에 단가를 확정할 때, 도소매에서 거래처에 가격표를 제시할 때 씁니다.

용역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영상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결과물의 범위가 애매해지기 쉬운 일에서는 견적서의 특기사항이 사실상 계약 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 조달에서는 수의계약의 필수 서류입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한 뒤 계약 상대방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견적서와 함께 쓰는 관련 서식

거래는 보통 견적서를 시작으로 발주와 계약, 납품, 대금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쓰는 문서가 다릅니다.

문서시점목적핵심 항목
견적서계약 전가격과 조건 제시견적 유효기간
거래명세서납품할 때납품 사실 확인인수자 확인
대금청구서대금 요구할 때지급 요구지급 기한, 계좌
세금계산서공급 시기부가가치세 증빙공급가액, 세액

견적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시 가격을 담고, 거래명세서는 실제로 넘긴 물건의 내역을 담습니다. 청구서는 이미 확정된 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셋을 섞어 쓰면 나중에 어느 문서가 계약 내용인지 다투게 되므로 목적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견적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고,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침묵은 승낙이 아닙니다. 견적서가 청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승낙 통지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견적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견적서에 적은 금액보다 실제 원가가 올랐습니다. 금액을 올릴 수 있나요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 견적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으므로 새 견적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상대방이 이미 그 조건대로 승낙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이어서 일방적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유효기간을 짧게 잡거나, 특기사항에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재협의한다는 조건을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견적 유효기간은 보통 며칠로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7일에서 30일 사이로 잡는 경우가 많고,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일수록 짧게 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며칠로 정하느냐보다 기간을 명확히 적어 두느냐입니다.

면세 사업자인데 세액 칸은 어떻게 하나요

세액 칸은 비워 두고 특기사항에 면세 대상이라는 점을 적습니다. 합계 행의 세액도 비워 두고 총 합계 금액에는 공급가액 합계만 적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기대하다가 계산서를 받으면 당황할 수 있으므로 미리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견적서만 있고 계약서는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견적서의 내용이 확정적이고 상대방이 그대로 승낙했다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서에는 지체상금이나 하자담보책임, 분쟁 해결 방법 같은 조항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이 부족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긴 거래라면 견적서로 조건을 맞춘 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기관에 낼 견적서도 이 양식을 쓰면 되나요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는 소액수의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므로 종이 양식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 제출이 곤란한 경우나 기관이 서면 견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양식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적습니다.

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견적서의 효력은 종이인지 전자문서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보낸 날짜와 받은 사실을 남겨 두어야 유효기간을 따질 때 근거가 되므로, 발송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견적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계약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입니다. 견적 유효기간과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 특기사항 이 세 가지만 빠뜨리지 않아도 대부분의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이 무료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계약 규모와 업종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있는 거래라면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라이선스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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