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증명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는 인적 사항, 입사일과 퇴사일, 총 근무 기간을 적는 근무 기간, 부서명과 최종 직위를 적는 소속 및 직위, 실제 수행한 업무를 요약하는 담당 업무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경력증명서 양식

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특정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업무를 맡아 근무했는지를 회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이 양식은 인적 사항과 근무 기간, 소속과 직위, 담당 업무, 발급 용도, 회사 직인란까지 담은 표준 구성이에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적은 증명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란
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과거 근무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하는 문서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인적 사항과 근무 기간, 소속 부서 및 직위, 담당 업무, 용도, 위 사실을 증명한다는 확인 문구와 회사명, 대표자, 직인란을 순서대로 담고 있어요.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요, 재직증명서는 지금 다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경력증명서는 과거에 다녔던 이력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재직 중인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퇴직 예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편이 자연스러워요.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해요. 개인적으로 이 조항 덕분에 회사가 임의로 퇴직 사유 같은 걸 덧붙일 수 없다는 점이 근로자에게 꽤 중요한 보호 장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력증명서 작성 방법
먼저 발급 용도를 확인해요. 이직 서류 제출용인지, 경력 인정을 위한 자격 신청용인지, 대출이나 비자 신청용인지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달라지거든요.
자격 신청용이라면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인정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인적 사항과 근무 기간을 적어요. 성명과 생년월일, 입사일과 퇴사일을 연월일까지 정확히 쓰고, 총 근무 기간을 년과 개월로 함께 표시하면 읽는 쪽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소속과 직위, 담당 업무를 적어요. 부서명과 최종 직위를 쓰고, 담당 업무는 실제 수행한 업무를 두세 줄로 요약해요.
부서 이동이 있었다면 기간별로 나눠 적으면 경력 인정에 유리해요. 이어서 발급 용도를 적고, 하단에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확인 문구와 발급일, 회사명, 주소, 대표자 성명을 넣어요.
마지막으로 대표자 성명 옆에 직인을 찍어요. 직인이 없는 경력증명서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이 단계를 빠뜨리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경력증명서 작성의 마무리예요.
작성 시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제39조 제2항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회사가 요청하지 않은 퇴직 사유나 징계 이력, 근무 태도 평가를 임의로 넣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날짜와 직위는 인사 기록과 대조해서 적어야 해요. 경력증명서는 상대 기관이 사실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회사 기록과 다르면 곤란해져요.
특히 4대보험 가입 이력이나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발급 요청은 되도록 서면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회사가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데, 이때 요청한 기록이 있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요.
Q&A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발급 의무가 있어요.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돼요.
진정 전에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발급을 요청해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좋아요.
회사가 폐업했으면 경력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증명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확인서로 근무 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도 널리 인정돼요.
다만 이 서류들은 담당 업무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업무 내용 증명이 필요하면 당시 근로계약서나 재직 시절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경력증명서에 연봉이나 임금을 적어야 하나요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돼요. 근로기준법은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을 적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직 지원용이라면 임금 정보는 빼는 편이 협상에서 불리해지지 않아요.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도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프리랜서 계약이었다면 법적 발급 의무는 없어요. 다만 실무에서는 용역확인서나 거래 사실 확인서 형태로 발급해 주는 회사가 많아요.
요청이 어렵다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경력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회사 경력을 한 장에 모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어서, 재직했던 회사마다 각각 발급받아야 해요. 다만 계열사 전출입처럼 인사 기록이 이어진 경우에는 한 장에 기간을 나눠 기재해 주기도 해요.
전체 경력을 한눈에 보여 주고 싶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함께 내는 방법이 있어요.
마무리하며
경력증명서는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 직위를 회사가 공식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예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회사의 인사 규정과 제출처의 요구 사항에 맞게 항목을 조정하시고, 발급 거부나 기재 내용을 둘러싼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본 서식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