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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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한국소비자원 분쟁 가이드를 반영해 도급인과 수급인 정보, 공사 대상, 공사비 분할 지급, 일정, 자재 사양, 하자보수 책임, 도급 조항 10개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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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서 다운로드

공사도급계약서란

공사도급계약서(인테리어)는 공사를 의뢰하는 소비자(도급인)와 공사를 수행하는 인테리어 업체(수급인)가 공사 범위, 공사비, 일정, 자재 사양, 하자보수 책임을 명확히 합의하는 도급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민법 제664조 이하 도급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대한상사중재원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 분쟁 가이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종합 반영했어요.

사용 대상

구분해당 상황
전체 리모델링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전면 리모델링 공사
부분 인테리어거실, 주방, 욕실 등 일부 공간 인테리어 공사
상가 사무실 인테리어상가건물, 사무실, 공장의 영업용 공간 인테리어
신축 마감 공사신축 후 입주 전 마감 또는 추가 시공
건설업 등록 시공사 계약공사비 1,500만원 이상으로 건설업 등록 시공사와 체결할 때

주요 기재 항목

섹션기재 내용
도급인(소비자) 인적사항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수급인(시공사) 인적사항도급인과 동일 + 건설업 등록번호
공사 대상 표시공사 명칭, 장소, 면적, 공사 부분, 건물 유형, 공사 종류
공사 범위철거, 설비, 마감, 가구 설치 등 공정별 구체적 범위
공사비총액 + 부가세 + 계약금/중도금/잔금 3단계 분할
공사 일정착공일, 준공 예정일, 공사 기간, 작업 시간, 지연 손해금
자재 사양브랜드, 모델, 색상, 등급 명시
하자보수 책임마감재 1년, 설비 2년, 구조 3년 표준 적용
도급 조항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도급, 지급, 기간, 자재, 안전, 관리, 준공, 하자, 해제, 분쟁)
특약, 진실확약, 첨부, 서명특약 박스, 진실확약, 첨부 6행, 도급인과 수급인 자필 서명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기재: 도급인과 수급인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 의무 대상이라면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2. 공사 대상 표시: 공사 명칭, 도로명주소, 면적, 공사 부분(거실/주방/욕실 등), 건물 유형, 공사 종류(전체 리모델링/부분 인테리어/신축 마감)를 체크합니다.
  3. 공사 범위 작성: 철거부터 청소까지 공정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기재하고, 도면과 견적서를 첨부 서류에 포함합니다.
  4. 공사비 분할 지급: 총액과 부가세 별도/포함 여부를 명시한 후 계약금(10~20%), 중도금(공정율 50%), 잔금(준공 후 7일)으로 분할 일정을 정합니다.
  5. 일정과 자재: 착공일, 준공일, 공사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자재의 브랜드와 모델, 등급을 명시합니다.
  6. 하자보수 책임: 마감재 1년, 설비 2년, 구조 3년의 표준 기간을 적용하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을 명시합니다.
  7. 서명과 보관: 도급인과 수급인이 자필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견적서, 도면,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를 첨부합니다.

작성 주의사항

추가공사비 서면 동의

추가공사비 분쟁은 인테리어 공사에서 가장 빈번한 분쟁 유형입니다.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라 추가공사비는 반드시 도급인의 서면 동의(특약사항 또는 별도 합의서)를 받은 후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구두 합의는 인정되지 않으니 카카오톡, 이메일, 별지 합의서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재 사양 구체화

도배지, 장판, 타일, 가구의 브랜드, 모델, 색상, 등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시공사가 임의로 저급 자재를 사용해도 분쟁이 어렵습니다. 본 자재 사양 박스에 LG벽지 모델명, 동화자연마루 등급 등 구체적 정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손해금 명시

본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수급인의 책임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 1일당 공사비 총액의 0.1%를 지연 손해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 지연 등 불가항력 사유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건설업 등록 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비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 등록 시공사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면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려우니 수급인의 건설업 등록번호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와 분쟁 조정

본 계약서 제10조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인테리어 분쟁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1372)은 무료이고, 분쟁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활용 분야

활용 상황설명
주거 공간 리모델링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 공간의 전체 또는 부분 인테리어
상업 공간 인테리어상가, 사무실, 카페, 식당 등 영업용 공간 인테리어
신축 마감 공사신축 후 입주 전 마감 시공 또는 추가 공사
분쟁 예방 계약공사비, 일정, 자재 사양을 사전에 명문화해 분쟁을 예방
한국소비자원 분쟁 자료분쟁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에 제출하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

관련 서식

관련 양식설명
하자 점검표(입주 전)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 후 사전 점검용 체크리스트
하자보수 확인서(입주 후)공사 후 발견된 하자의 보수 사실을 확인하는 양식
시설물 인수인계서(건물)공사 완료 후 시설물 인수인계 시 사용하는 양식

Q&A

추가공사비를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청구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네,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라 추가공사비는 도급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서면 동의가 없는 추가공사비 청구는 무효이고 거절할 수 있어요. 다만 시공사가 합리적인 이유(예: 도면에 없는 숨겨진 하자 발견)로 추가 작업을 진행했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사가 약속한 기간보다 지연되면 어떻게 하나요

본 계약서 제3조에 따라 수급인의 책임 사유로 지연되면 지연 1일당 공사비 총액의 0.1%에 해당하는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3천만원에 10일 지연이면 30만원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해요. 천재지변, 자재 수급 지연 등 불가항력 사유는 별도 협의합니다.

하자보수는 얼마 동안 청구할 수 있나요

본 계약서의 표준 적용에 따라 마감재(도배/장판/타일) 1년, 설비(전기/수도/가스/보일러) 2년, 구조적 하자(누수/균열) 3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적용됩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해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없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 표준 기간을 따릅니다.

시공사가 무등록 업체여도 계약할 수 있나요

공사비 1,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인테리어는 건설업 등록 없이도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시공사만 수행할 수 있어요. 무등록 업체와 계약하면 분쟁 시 보호받기 어렵고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니 가급적 등록 업체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먼저 시공사와 협의로 해결을 시도하고, 협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무료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또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공사도급계약서(인테리어)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권리 의무를 명문화해 추가공사비, 지연, 하자보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문서예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집은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법적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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