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총정리했습니다. 시험일정과 원서접수 방법, 응시료,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독학 준비 기간, 다음 연도 예상 일정까지 수험생이 실제로 찾는 정보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제37회 공인중개사 원서접수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진행되었습니다. 접수를 놓쳤다면 방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빈자리 추가접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과 접수방법을 중심으로 시험과목, 응시료, 합격률, 독학 준비 기간, 다음 연도 예상 일정까지 정리합니다. 수치는 큐넷과 시행처 공고를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이미 접수를 마쳤다면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항목부터 보면 됩니다. 응시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이라면 합격률과 준비 기간 항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할 곳 | 용도 | 바로가기 |
|---|---|---|
| 큐넷 공인중개사 | 시행공고,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 큐넷 공인중개사 바로가기 |
| 큐넷 시행공고 | 회차별 시행계획 원문 | 시행공고 바로가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응시자격, 결격사유 법령 확인 | 자격시험 정보 바로가기 |
2026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제37회 1차와 2차 시험은 10월 31일 토요일 하루에 함께 치러집니다. 1차는 오전, 2차는 오후 시간대입니다.
| 구분 | 일정 |
|---|---|
| 원서접수 |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
| 빈자리 추가접수 |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
| 1차, 2차 시험일 | 10월 31일 토요일 |
| 가답안 공개와 의견 제시 | 시험 당일부터 11월 6일까지 |
| 최종 합격자 발표 | 12월 2일 |
접수는 큐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진행되며, 1차와 2차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정기 접수를 놓친 수험생에게 빈자리 추가접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만 이름 그대로 결원이 생긴 자리를 채우는 절차라 지역과 시험장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인 제38회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흐름은 뚜렷합니다. 최근 회차의 시험일은 10월 26일, 10월 25일, 10월 31일로 모두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고, 원서접수도 8월 초순에 닷새 정도 열리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 구분 | 예년 시행 시기 | 참고 사항 |
|---|---|---|
| 원서접수 | 8월 첫째 주경 | 닷새 안팎으로 짧게 열림 |
| 시험일 |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경 | 1차와 2차 같은 날 시행 |
| 최종 합격자 발표 | 11월 말에서 12월 초경 | 가답안 의견 수렴 이후 |
내년 응시를 계획한다면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학습 일정을 잡아두고, 7월 무렵 시행계획 공고가 올라오면 확정 일자로 다시 맞추면 됩니다. 위 시기는 예년 패턴이며 확정 일정이 아닙니다. 공식 공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빈자리 추가접수는 이틀뿐입니다. 정기 접수를 놓쳤다면 10월 1일 오전에 큐넷에 접속해 남은 시험장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거주지에서 먼 시험장만 남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과 문항수, 합격기준
1차는 2과목 80문항, 2차는 3과목 120문항이고 전부 5지선다 객관식입니다.
| 구분 | 과목 | 문항수 |
|---|---|---|
| 1차 | 부동산학개론 | 40문항 |
| 1차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40문항 |
|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40문항 |
| 2차 | 부동산공법 | 40문항 |
| 2차 |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 40문항 |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서, 경쟁자 성적과 무관하게 기준 점수만 넘으면 합격합니다. 바꿔 말하면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나머지 성적과 관계없이 탈락합니다. 과락 방지가 전략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2차 시험은 중간에 휴식이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와 부동산공법을 먼저 치른 뒤 30분을 쉬고, 마지막 교시에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을 봅니다.
1차와 2차를 함께 접수해 같은 날 응시할 수 있지만, 1차에 불합격하면 그날 본 2차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반대로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차 1차 시험이 면제되어 2차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법은 2차에서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과목으로 꼽힙니다.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계열의 조문 범위가 넓어 마지막에 몰아 보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응시자격과 원서접수, 응시료
응시자격에 학력, 연령, 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가 제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시험 부정행위 처분을 받아 응시자격 제한기간 5년이 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지나지 않은 사람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응시료는 접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응시료 |
|---|---|
| 1차 시험만 접수 | 13,700원 |
| 2차 시험만 접수 | 14,300원 |
| 1차와 2차 동시 접수 | 28,000원 |
접수는 큐넷 회원가입 후 사진 등록, 응시 지역과 시험장 선택, 결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진 규격이 맞지 않아 접수 마지막 날 되돌아가는 사례가 반복되므로 규격 사진을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응시 지역은 접수 시 선택하며, 인기 지역은 접수 시작 당일에 마감되기도 합니다. 시험장까지의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접수 첫날 신청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응시료 28,000원으로 1차와 2차를 함께 접수하면 1차 통과 시 곧바로 2차를 볼 수 있습니다. 1차만 따로 접수하면 13,700원이지만 그해 2차 응시 기회는 사라집니다.
공인중개사 합격률과 체감 난이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합격률은 23.51%, 2차 합격률은 32.14%였습니다.
| 회차 구분 | 1차 합격률 | 2차 합격률 |
|---|---|---|
| 제35회 | 15.07% | 30.89% |
| 제36회 | 23.51% | 32.14% |
제36회 1차는 대상 10만 8,381명 가운데 8만 387명이 응시해 1만 8,901명이 합격했습니다. 2차는 대상 5만 8,162명 중 3만 3,247명이 응시해 1만 686명이 합격했습니다. 접수해놓고 응시하지 않은 인원이 1차에서만 2만 8천 명에 가깝습니다.
이 결원율이 시험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진입은 쉽지만, 1차 두 과목만 해도 부동산학개론의 계산 문제와 민법의 판례 해석을 함께 소화해야 합니다. 중간에 이탈하는 인원이 많은 배경입니다.
합격률 자체는 연도별로 출렁입니다. 앞선 연도 기준으로 평균 합격률이 29.1%, 31.6%, 23.1% 구간을 오간 적이 있습니다. 절대평가이므로 합격률 변동은 경쟁률이 아니라 그해 출제 난이도를 반영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1차 합격률이 낮은 해라도 2차 합격률은 30%대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관문을 넘긴 인원 자체가 이미 걸러진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독학 준비 기간과 공부법
독학 합격은 가능합니다. 다만 준비 기간을 1년 안팎으로 잡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준비 유형 | 권장 기간 | 접근 방식 |
|---|---|---|
| 전업 수험생 | 6개월에서 10개월 | 1차와 2차 동차 준비 |
| 직장인 병행 | 10개월에서 1년 6개월 | 1차와 2차를 해마다 나눔 |
| 법학 또는 부동산 전공자 | 6개월 안팎 | 민법 부담이 줄어 동차 시도 |
수험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실패 원인은 민법입니다. 법률 용어가 낯선 상태에서 조문부터 외우려다 3개월을 소모하고 학개론까지 밀리는 흐름입니다. 민법은 판례 중심으로 사례를 먼저 읽고 조문을 나중에 정리하는 순서가 부담이 덜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2차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은 암기 비중이 높아 회독으로 점수가 오르지만, 부동산공법은 범위가 넓어 초반에 붙잡지 않으면 마지막에 손을 못 댑니다.
기출문제는 최소 5개년을 봅니다. 절대평가 시험이라 신유형보다 반복 출제 지문의 비중이 높고, 오답 지문의 함정 패턴이 해마다 비슷하게 재활용됩니다.
순수 독학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민법과 부동산공법 두 과목만 강의로 보완하는 방식이 자주 선택됩니다. 전 과목 종합반보다 비용이 낮고 취약 과목만 메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동차합격 전략과 취득 후 활용
동차합격은 1차와 2차를 같은 해에 함께 통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5과목 200문항을 하루에 치르는 구조라 학습량 배분이 관건입니다.
동차를 노린다면 1차 두 과목을 상반기에 끝내고 하반기를 2차 세 과목에 쓰는 배분이 일반적입니다. 1차에 계속 시간을 쓰다가 2차 공법을 못 보고 시험장에 가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 경로입니다.
무리라고 판단되면 분리 전략이 안전합니다. 첫해에 1차를 확실히 통과하면 다음 회차 1차가 면제되므로, 이듬해에는 2차 세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전략 | 적합한 상황 | 주의점 |
|---|---|---|
| 동차 준비 | 학습 시간 확보가 가능한 전업 수험생 | 2차 공법 학습 시간 부족 |
| 1차 우선 | 직장인, 비전공자 | 다음 회차까지 학습 유지 필요 |
| 2차 집중 | 1차 합격 유예를 확보한 경우 | 면제는 다음 회차 한 번 |
취득 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과 소속공인중개사 취업이 대표 경로입니다. 그 밖에 부동산 자산관리, 분양대행, 금융권 담보 평가 업무 등에서 자격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개설등록은 실무교육 이수 등 별도 절차가 따르므로 자격 취득이 곧 개업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인중개사는 독학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실제 합격 후기 중 상당수가 독학 또는 부분 인강 병행입니다. 다만 민법과 부동산공법에서 진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 이 두 과목만 강의로 보완하는 방식이 자주 선택됩니다.
공인중개사 준비 기간은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전업으로 준비하면 6개월에서 10개월, 직장을 다니며 준비하면 1년 안팎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와 2차를 해마다 나누어 2년에 걸쳐 취득하는 경로도 일반적입니다.
1차에 합격하면 2차는 몇 년 동안 유예됩니까?
바로 다음 회차 시험에서 1차가 면제됩니다. 즉 이듬해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그 회차에서도 2차에 합격하지 못하면 1차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1차와 2차를 같은 날 봤는데 1차에서 떨어지면 2차는 어떻게 됩니까?
1차에 불합격하면 그날 응시한 2차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2차 점수가 합격선을 넘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자격 제한이 있습니까?
학력, 연령, 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 제한 5년을 받은 경우와 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20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31일 토요일에 1차와 2차가 함께 치러지고, 최종 합격자는 12월 2일에 발표됩니다. 정기 원서접수는 마감되었으나 10월 1일부터 이틀간 빈자리 추가접수가 열립니다.
응시자격 제한이 없어 진입은 쉬운 반면, 매 과목 40점과 평균 60점이라는 절대평가 기준을 넘으려면 과락 관리가 먼저입니다. 다음 연도 응시를 계획한다면 8월 초 접수와 10월 마지막 주 시험이라는 예년 흐름을 기준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시행계획 공고가 올라오면 확정 일자에 맞춰 조정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