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표기 문구 확인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협찬이나 유료광고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와 노출 위치, 매체별 안내 방식을 게시자와 사업자가 게시 전에 확정하고 서로 확인하는 서식으로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광고표기 문구 확인서 양식

광고표기 문구 확인서는 유료광고나 협찬처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콘텐츠를 올릴 때, 실제로 사용할 표기 문구와 노출 위치, 표시 방식을 광고주와 게시자가 게시 전에 미리 확정하고 서로 확인하는 서식이에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늘면서 뒷광고 논란이 자주 불거지는데, 이 확인서 한 장이면 어떤 문구를 어디에 어떻게 넣기로 합의했는지가 남아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근거로 삼을 수 있거든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반영해서 만들었어요.
개인적으로 협찬 표기는 “받았으면 무조건 밝힌다”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막상 실무에서는 어디까지가 표기 대상인지, 문구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가 유형부터 게시 매체, 표시 위치, 확정 문구까지 한 장에 정리해 두면 광고주와 크리에이터가 같은 기준을 보고 움직일 수 있어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고,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광고표기 문구 확인서란
광고표기 문구 확인서는 유료광고와 협찬 콘텐츠에 들어갈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확정하고, 광고주와 게시자가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문서예요. 쉽게 말하면 “이 게시물은 광고예요”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어떤 문장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알릴지를 미리 못 박아 두는 서식이에요.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말이 조금 딱딱한데요. 광고주가 크리에이터에게 현금(광고비)을 주는 경우뿐 아니라 무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격 할인이나 페이백을 해 주거나, 판매 수수료를 나눠 주는 어필리에이트, 심지어 고용이나 친족 관계까지 모두 포함돼요.
대가를 받은 형태가 무엇이든 소비자가 구매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밝혀야 한다는 취지거든요.
한 가지 자주 헷갈리는 건, 단순히 제품을 무료로 받기만 해도 표기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료 협찬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이 확인서는 그런 대가 유형까지 체크해서 빠뜨리지 않도록 도와줘요.
참고로 이 서식은 리뷰 콘텐츠, 제품 소개 영상, 체험단 후기, 브랜디드 콘텐츠 등 대가가 오간 모든 게시물에 두루 쓸 수 있어요. 광고대행사나 MCN이 크리에이터와 표기 내용을 맞출 때, 또는 개인 인플루언서가 스스로 표기 기준을 정리해 둘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광고표기 문구 확인서 작성 방법
작성은 광고주와 게시자 정보를 적고, 대가 유형과 게시 매체, 표시 위치, 확정 문구를 차례로 채운 뒤 양쪽이 함께 확인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름대로 채우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먼저 광고주 정보와 게시자 정보를 적어요. 광고주는 상호와 담당자, 브랜드나 제품명을, 게시자는 활동명과 실제 채널 주소를 적으면 어떤 계정에 올라가는 광고인지가 분명해져요.
그다음 광고 콘텐츠 개요에서 콘텐츠 제목과 게시 예정일, 경제적 이해관계 유형을 체크하고 받은 대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어서 게시 매체와 표시 위치를 정하는데요. 블로그나 카페 같은 문자 매체는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인스타그램은 모든 사진에, 유튜브 영상은 처음과 중간, 끝에 반복해서 알리고 설명란 첫 줄에도 넣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표기 문구 확정란에 실제로 게시물에 넣을 문장을 그대로 적어요. “이 게시물은 OOO로부터 광고비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처럼 광고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한국어 문장을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표시 방식 확인란에서 접근성, 인식 가능성, 명확성, 언어 동일성이라는 네 가지를 점검하고, 금지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준수 확약 사항까지 읽은 뒤 광고주와 게시자가 각각 서명하면 완성이에요.
게시하기 전에 작성해 두면 서로 같은 문구에 합의했다는 근거가 남아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광고표기 문구 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소비자가 광고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표기 문구를 더보기 안이나 댓글, 수많은 해시태그 사이에 숨기면 표시를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처럼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넣어야 해요.
표현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AD, PR, Sponsor, 컬래버레이션, 앰버서더 같은 외국어나 모호한 약자만 단독으로 쓰면 안 돼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라면 “유료광고 포함”, “광고비 지원”, “협찬받음”처럼 한국어로 분명하게 밝히는 게 원칙이에요. 배경과 잘 구분되는 크기와 색으로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광고비를 받았는데도 단순 협찬처럼 대가를 축소하는 표현을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금을 받았으면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적는 것이 안전해요.
판매 수수료가 발생하는 어필리에이트라면 구매 시 수수료를 받는다는 안내도 함께 넣어야 하고요.
표기를 누락하거나 숨겨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주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확인서는 표준 서식을 참고한 일반 양식이라서, 개별 협찬 계약이나 매체 정책에 따라 항목을 조정해서 쓰시면 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해요.
Q&A
유료광고 표시를 안 하면 누가 처벌을 받나요
표시 의무를 어기면 원칙적으로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사업자)가 표시광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아요. 다만 게시자도 표기하기로 확인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광고주와의 약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으니, 확인서로 표기 내용을 명확히 해 두는 게 서로에게 안전해요.
제품만 무료로 받았는데도 표기해야 하나요
네, 무료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것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표기해야 해요. 현금뿐 아니라 무료 제공, 가격 할인, 페이백, 판매 수수료도 모두 대상이라,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형태와 관계없이 밝히는 것이 원칙이에요.
AD나 Sponsor라고만 적으면 되나요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라면 그런 외국어 약자만 단독으로 쓰는 건 권장되지 않아요. “유료광고 포함”, “광고비 지원”, “협찬받음”처럼 광고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컬래버레이션이나 앰버서더 같은 모호한 표현도 피하는 게 좋아요.
유튜브는 유료광고 포함 배너만 켜면 충분한가요
배너 기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유료광고 포함, 제품 협찬 같은 내용을 영상 제목이나 콘텐츠 안에 표시하고, 영상의 처음과 중간, 끝에 한 번씩 반복해서 알리며 설명란 첫 줄에도 적는 것이 안전해요.
배너는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아요.
광고표기 문구 확인서는 법적으로 꼭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 자체가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광고주와 게시자가 어떤 문구를 어디에 어떻게 넣기로 합의했는지 남겨 두면, 나중에 표기 관련 분쟁이나 점검이 있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실무에서 작성해 두는 편이 유리해요.
마무리하며
광고표기 문구 확인서는 유료광고와 협찬 콘텐츠의 표기 문구와 노출 위치, 표시 방식을 미리 확정해 두어 뒷광고 논란을 예방하는 서식이에요. 협찬을 자주 진행하신다면 게시 전에 이 확인서로 표기 기준을 한 번 맞춰 보는 건 어떨까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표준 참고용 서식이에요. 실제 계약이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하며, 본 양식 사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