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기간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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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기간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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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기간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 계속근로 총기간, 사용 기간 예외 사유를 적는 근로계약기간, 연차,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 요일과 주휴일, 공휴일을 정하는 근무일과 휴일, 월급과 상여금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기간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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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서는 근무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는 계약서예요. 흔히 계약직 근로계약서라고 부르는 바로 그 문서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칸만 채워 그대로 인쇄해 사용하면 됩니다.

본 양식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3월에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운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서식의 열한 개 조항을 그대로 반영했어요. 여기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 기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더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란

기간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모두 적히는 근로계약서예요. 계약직, 촉탁직, 인턴, 시즌 근무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모두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규직용 표준 서식은 첫 조항이 ‘근로개시일’이라 시작일만 적지만, 기간제용은 첫 조항이 ‘근로계약기간’이라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적습니다.

종료일 칸이 있느냐 없느냐가 두 서식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이 표준 서식이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용만 법정 서식이에요. 다만 정부가 직접 배포하고 실무에서 사실상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서식을 따르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항목을 빠뜨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 사용 대상

근무 기간을 정해 사람을 뽑는 모든 사업장에서 씁니다.

  • 계약 기간을 정해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주
  • 계약직, 촉탁직으로 입사하는 근로자
  •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일할 인력을 뽑는 경우
  • 육아휴직이나 파견으로 생긴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경우
  • 시즌 근무, 프로젝트 단위 근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 인턴이나 수습을 기간을 정해 운영하는 경우

근무 시간이 다른 직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따로 적는 단시간근로자용 서식이 더 맞아요. 만 18세 미만이라면 친권자 동의서가 붙는 연소근로자용 서식을 써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 항목

조항기재 내용
근로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 계약 구분, 계속근로 총기간, 사용 기간 예외 사유
근무 장소실제로 일할 장소
업무의 내용담당할 업무
소정근로시간시업과 종업 시각, 휴게 시간, 1일과 1주 근로시간
근무일과 휴일주당 근무일, 근무 요일, 주휴일,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임금월급 또는 일급이나 시급, 상여금, 그 밖의 수당,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여부
근로계약서 교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는 의무
성실한 이행의무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킬 의무
그 밖의 사항계약에 없는 내용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이 가운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과 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하라고 정한 항목이에요. 빠뜨리면 항목마다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두 부를 만들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순서대로 채워 보면 어렵지 않아요.

1. 도입문의 빈칸에 사업체명과 근로자 성명을 적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적습니다. 이 칸이 이 서식의 핵심이에요.

3. 처음 맺는 계약인지 갱신하는 계약인지 표시하고, 갱신이라면 최초 근로개시일과 계속근로 총기간을 적습니다.

4. 근무 장소와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소정근로시간에 시업과 종업 시각, 휴게 시간, 1일과 1주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6. 근무일과 주휴일을 적습니다.

7. 임금란에 금액, 상여금과 수당 유무, 임금지급일, 지급방법을 적습니다.

8. 사회보험 네 가지 가운데 적용되는 항목에 표시합니다.

9. 작성일을 적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종료일을 반드시 적어야 해요

기간제 근로계약인데 종료일을 적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어요. 시작일만 적고 “1년간”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연월일까지 정확하게 적으세요.

2년을 넘기면 신분이 바뀝니다

사용자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어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각 계약을 따로 보지 않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그래서 갱신 계약을 쓸 때는 총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예외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겨도 됩니다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이나 파견으로 생긴 결원을 대신하는 경우, 학업이나 직업훈련 이수 기간을 정한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하는 경우,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해요. 예외에 해당한다면 그 사유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여 줍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거나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금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먼저 사본을 줘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계약이 끝난다고 항상 자동 종료는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갱신 여부를 평가로 정한다면 그 기준과 절차를 미리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해요.

기간제 근로계약서 활용 분야

  • 계약직, 촉탁직 채용 시 근로조건 확정
  • 프로젝트 단위 인력 채용
  • 결원 대체 인력 채용
  • 시즌 업무 인력 채용
  • 인턴 운영
  • 노동청 진정이나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 입증 자료
  • 4대 보험 취득 신고 시 근로조건 확인 자료

관련 서식

서식언제 쓰나요
근로계약서(정규직)근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단시간)근무 시간이 다른 직원보다 짧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재직증명서현재 재직 중임을 회사가 증명할 때
경력증명서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 이력을 증명할 때
퇴직증명서퇴직 사실과 퇴직일을 증명할 때

Q&A

계약 기간을 6개월씩 네 번 갱신하면 2년이 되는데, 그때 바로 정규직이 되나요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모두 더해 2년을 계산하므로,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계속 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이는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어진다는 뜻이지, 회사가 정한 정규직 직급이나 급여 체계가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끝내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2년이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끝난다”고 써 두면 무기계약 전환을 피할 수 있나요

그런 문구를 넣어도 2년을 넘겨 실제로 계속 일했다면 법이 정한 효과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 내용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에요.

문구가 아니라 실제 근무한 총기간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작은 가게도 2년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는 2년 사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계약서 자체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그건 별개로 다퉈질 수 있는 문제예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 회사가 미리 알려 줘야 하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와 같은 통보 절차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아요. 다만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 왔거나 갱신 기대가 형성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만료 예정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계약직도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므로 계약직이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아요. 퇴직금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당 근무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계약 형태가 아니라 실제 근무 기간과 시간이 기준이에요.

계약서를 이미 썼는데 회사가 사본을 안 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주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계약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두거나 주고받은 메시지를 남겨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서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적고, 갱신할 때마다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서식을 그대로 반영한 이 양식을 받아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두 부를 만들어 나눠 가지세요.

라이선스집은 문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양식과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사정이나 구체적인 분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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