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단시간 아르바이트)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가운데 단시간근로자용 서식을 기준으로 근로개시일,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요일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교부와 성실한 이행의무까지 단기 알바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단시간 아르바이트) 양식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바로 인쇄해 쓰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운데 단시간근로자용 서식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표준 서식에 있는 조항 열 개를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담았고, 단시간근로자 서식에만 있는 요일별 근로시간 표와 초과근로 가산임금률 항목도 원래 모습대로 넣었습니다.
뒷장에는 표준 서식이 함께 제공하는 작성 예시 네 가지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단기 알바)란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정규직 계약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은 “매주 5일 근무, 09시부터 18시까지”처럼 한 줄로 적으면 되지만, 단시간근로자는 요일마다 몇 시간을 일하는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휴게시간은 언제인지를 요일별로 나눠서 적어야 합니다.
근무 요일과 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서 이걸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 계산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
세 서식 모두 고용노동부 표준 서식이지만 구조가 다릅니다.
| 구분 |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음) | 기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음) | 단시간 아르바이트 |
|---|---|---|---|
| 계약 기간 | 근로개시일만 적음 |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음 | 둘 다 가능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음) |
| 근로시간 적는 방식 | 소정근로시간을 한 줄로 | 소정근로시간을 한 줄로 | 요일별 표로 나눠서 적음 |
| 조항 수 | 11개 | 11개 | 10개 |
| 초과근로 가산임금률 | 항목 없음 | 항목 없음 | 별도 항목 있음 |
|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 |
| 작성 예시 별지 | 없음 | 없음 | 있음 |
정규직이나 기간제로 일하는 경우에는 이 양식이 아니라 해당 서식을 쓰셔야 합니다. 반대로 하루 3시간씩 주 3일만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면 이 양식이 맞습니다.
사용 대상
-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사장님
-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을 두는 사업장
- 주말이나 야간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근로자와 계약하는 경우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요구해야 하는 근로자
하루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짧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주요 기재 항목
| 조항 | 내용 |
|---|---|
| 근로개시일 | 일을 시작하는 날. 기간을 정하면 종료일까지 함께 적음 |
| 근무 장소 | 실제로 일하는 곳 |
| 업무의 내용 | 담당할 일 |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별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표 |
| 임금 | 시간급, 상여금, 그 밖의 수당, 초과근로 가산임금률, 지급일, 지급 방법 |
| 연차유급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 |
|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 근로계약서 교부 |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사본을 줘야 함 |
| 성실한 이행의무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킬 의무 |
| 그 밖의 사항 |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
요일별 근로시간을 적는 방법
양식 가운데에 있는 표가 이 서식의 핵심입니다. 가로줄에 요일을 적고, 세로로 근로시간과 업무 시작 시각, 업무 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채우면 됩니다.
일하지 않는 요일은 빈칸으로 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수요일은 6시간, 금요일은 3시간만 일한다면 요일마다 다른 숫자를 적습니다. 근무하는 요일이 매주 같고 시간도 같다면 모든 칸에 같은 값을 적으면 됩니다.
양식 뒷장에 표준 서식이 제공하는 예시 네 가지를 그대로 실어 두었습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처럼 매일 같은 경우, 주말 야간에만 일하는 경우,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 경우까지 있으니 자기 상황과 비슷한 예시를 보고 옮겨 적으면 됩니다.
주 15시간이 왜 중요한가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숫자가 주 15시간입니다.
4주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주 14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매주 16시간, 17시간씩 일해 왔다면 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시간을 줄여 적어두는 것만으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무와 계약서를 일치시키는 게 사업주에게도 안전합니다.
양식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적는 칸과 주휴일 해당 없음을 표시하는 칸을 함께 넣어서, 15시간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초과근로 가산임금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으로 2,156,880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하고, 수습이라는 이유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의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초과근로는 단시간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약속한 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6시간을 일했다면, 법정근로시간 안이어도 추가 2시간에 가산임금이 붙습니다.
또한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규직 계약서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라 양식에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반드시 두 부를 만들어 근로자에게 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계약서 사본을 줘야 합니다. 서면 명시 의무를 어기면 근로자 한 명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는다
업무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바꾸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빈칸을 남겨두고 서명하지 않는다
시급이나 근무시간 칸을 비워둔 채 서명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로자가 불리해집니다. 모든 칸을 채운 뒤 서명하세요.
사회보험은 실제 가입 여부에 맞춰 표시한다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주 몇 시간을 일하든 빠질 수 없습니다.
청소년을 채용한다면 별도 서식을 쓴다
18세 미만이라면 이 양식이 아니라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활용 분야
- 카페, 편의점, 음식점, 배달 등 시간제 채용
- 주말 근무자나 야간 근무자 채용
- 학원 강사, 사무 보조 등 요일별 근무 형태
- 계절 성수기에만 인력을 늘리는 사업장
- 근로감독이나 노동청 진정에 대비한 서면 근거 확보
관련 서식
| 서식 | 언제 쓰나 |
|---|---|
|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 |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상근로시간만큼 일할 때 |
| 근로계약서(기간제) | 계약 기간을 정해서 통상근로시간만큼 일할 때 |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18세 미만을 채용할 때 |
| 임금명세서 | 매달 임금을 지급하면서 함께 줘야 하는 서면 |
Q&A
하루 3시간, 주 2일만 일하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고, 단 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해서 정규직보다 적을 내용이 더 많습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자 한 명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근무 조건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인데 실제로는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판단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과 연차, 근속에 따라 퇴직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이나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계속 바뀌는데 표를 어떻게 채우나요
기본이 되는 근무 패턴을 적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근로자와 합의해서 변경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매주 완전히 달라진다면 계약서에는 기본 근무일과 시간을 적고, 실제 근무 내역은 근무일지나 출퇴근 기록으로 따로 관리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같은 일수가 아니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시간 단위로 받습니다.
계산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하고 8시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시급을 깎아도 되나요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이어도 최저임금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계산, 서빙, 청소 같은 업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의 직무라도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 한해 수습 3개월까지만 감액이 가능하므로, 기간을 짧게 정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단시간 아르바이트) 양식은 고용노동부 표준 서식의 조항과 요일별 근로시간 표, 작성 예시까지 그대로 담아 받는 즉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 15시간 기준과 초과근로 가산임금만 정확히 짚어두면 나중에 생기는 임금 다툼 대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양식 사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