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양식

급여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주고 무엇을 얼마나 뗐는지를 적어 건네는 문서이고, 법령상 정식 명칭은 임금명세서예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하는 것이 모든 사업장의 의무가 됐어요.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 작성례를 그대로 반영해 근로자 정보, 임금 지급일, 지급 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별 금액, 실수령액, 계산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노란색 칸에 값만 넣으면 지급액 계와 공제액 계, 실수령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인쇄해서 종이로 건네도 되고 파일 그대로 보내도 됩니다.
임금명세서란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는 문서예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근로자가 자기 임금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금액만 툭 적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산식으로 나온 숫자인지 보여야 해요.
개인적으로 명세서를 제대로 주는 회사일수록 임금 다툼이 적더라고요. 서로 확인이 되니 오해가 쌓이지 않는 거예요.
참고로 교부 의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계약 형태와도 관계가 없어요. 임금대장을 작성하는 의무는 이것과 별개예요.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갖춰 두는 장부이고,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건네는 문서라는 점이 달라요.
이 양식을 쓰면 좋은 경우
임금을 직접 계산해서 지급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개인사업자에게 잘 맞아요. 급여 프로그램 없이 매달 손으로 명세서를 만들던 곳이라면 시간이 크게 줄어요.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를 쓰는 매장, 근로자가 몇 명 되지 않아 급여 담당자를 따로 두기 어려운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특히 도움이 돼요.
산출식을 적어야 하는 항목이 바로 이 수당들이거든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쓸모가 있어요. 회사에서 받은 명세서의 금액이 맞는지 통상시급과 시간 수를 넣어 검산해 볼 수 있어요.
주요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임금명세서에 다음 항목을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구분 | 기재 항목 | 비고 |
|---|---|---|
| 근로자 특정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만 적어도 되지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사번이나 부서를 함께 적는 것이 바람직 |
| 지급 시점 | 임금 지급일 |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정기 지급일 |
| 총액 | 임금 총액 |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 |
| 지급 내역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구성 항목별 금액 | 매월 지급 항목과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항목을 나눠 적는 것이 바람직 |
| 계산 방법 |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 |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실제 근로시간 수를 포함 |
| 공제 내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노동조합비 등 |
한 가지 짚어 둘 게 있어요. 임금 총액은 공제하기 전 금액을 적는 거예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제를 한 경우에는 실수령액을 함께 적어 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이 양식은 두 금액이 모두 자동으로 나오게 해 뒀어요.
작성 방법
먼저 근로자 정보와 임금 지급일을 적어요. 그 다음 지급 항목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공제 항목에 소득세와 4대보험 등을 항목별로 적으면 합계와 실수령액은 자동으로 계산돼요.
계산 방법을 적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 연장근로수당이라면 실제 근로시간 수와 통상시급, 가산율을 모두 드러내야 해요.
고용노동부 작성례는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X 12,000원 X 1.5″처럼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산출식을 적으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시간 수와 통상시급만 넣으면 이 형태의 산출식이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가산율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1.5배,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가 0.5배예요.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해요.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가산율 칸을 1로 바꿔 쓰시면 돼요.
통상시급을 모르실 때는 함께 넣어 둔 계산 도우미 시트를 쓰시면 돼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나오는데,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에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52주를 곱하고 8시간을 더한 뒤 12개월로 나눈 값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임금 지급일에 맞춰 건네요. 종이로 줘도 되고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도 돼요.
작성 시 주의사항
가장 흔한 위반이 금액만 적고 산식을 빼먹는 거예요. 실무에서 정말 자주 나와요.
특히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시간 수와 단가를 밝혀야 해요.
반대로 모든 항목에 산출식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만 적으면 돼요.
매월 10만원으로 정해진 식대라면 산출식이 필요 없지만, 근로일수에 따라 하루 7천원씩 주는 식대라면 “18일(근로일수)x7,000원”처럼 적어야 해요. 수당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금액이 달라지는지를 보셔야 해요.
공제 항목은 항목과 금액만 적으면 돼요. 소득세율이나 4대보험 요율은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계산 방법까지 적지 않아도 무방해요.
다만 공제 자체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지각비나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급여에서 빼면 위법이 될 수 있어요.
명세서는 3년간 보관하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그 기간에는 언제든 확인 요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전자문서로 보냈다면 발송 기록까지 남겨 두는 게 좋아요.
교부 방법과 과태료
교부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둘 다 됩니다. 종이로 직접 건네도 되고, 한글이나 오피스, PDF 등으로 만들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돼요.
사내 전산망에 올려 근로자가 확인하게 하는 방법도 인정돼요. 이메일로 보낸 경우에는 보낸 때에 교부한 것으로 봐요.
다만 메일이 반송되면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확인이 필요해요.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고용노동부는 이 의무가 근로자 1명에 대해 임금 지급일마다 각각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달 동안 주지 않았다면 그 횟수만큼 과태료가 따로 매겨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과 기준은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1차 30만원, 1년 이내에 2차로 적발되면 50만원이에요.
관련 서식
| 서식 | 쓰임새 |
|---|---|
| 근로계약서 | 임금 구성과 지급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문서. 임금명세서 산출식의 기준이 됨 |
| 임금대장 | 사업장이 근로자별로 갖춰 두는 장부. 임금명세서와 별개의 작성 의무 |
| 재직증명서 | 현재 재직 중임을 회사가 증명하는 문서 |
| 퇴직증명서 | 퇴직 사실과 퇴직일을 회사가 증명하는 문서 |
Q&A
급여명세서와 임금명세서는 다른 문서인가요
같은 문서예요. 근로기준법에 쓰인 정식 명칭이 임금명세서이고, 실무에서는 급여명세서라고 더 많이 불러요.
이름이 무엇이든 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다 들어 있으면 되고, 명칭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금액을 잘못 적어 교부했다가 다시 준 경우에도 과태료를 무나요
단순 착오로 잘못 적은 것이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에요. 과태료는 위반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알면서 빠뜨린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으니, 잘못을 발견하면 바로 정정한 명세서를 다시 건네는 게 좋아요.
고정 연장근로수당만 주는데 연장근로시간 수를 꼭 적어야 하나요
실제 연장근로가 추가로 없었다면 적지 않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예요.
다만 고정 수당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를 해서 임금이 더 나갔다면 그 시간을 포함해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해요.
연장근로 대신 보상휴가를 줬으면 명세서에 어떻게 적나요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계산 방법을 적지 않아도 돼요.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한 것이라 지급할 임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보상휴가를 쓰지 않아 미사용 수당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지급 항목에 적어야 해요.
월급제인데 그 달에 결근이 있어 기본급이 줄었어요.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해요. 고정된 기본급을 받는 월급제라면 보통은 계산 방법을 적지 않아도 되지만, 정직이나 감봉, 결근, 휴업 등으로 그 달의 기본급 금액이 달라졌다면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일용직에게도 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줘야 해요.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게는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처럼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제할 내역이 없는 일용직이라면 이름과 지급일, 임금 총액, 계산 방법 정도만 적은 간단한 형태로도 충분해요.
회사가 명세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돼요.
회사에 먼저 요청해 보시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임금이 실제로 덜 들어온 경우라면 임금 체불 문제까지 함께 다투게 되는데, 이때 명세서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요.
마무리하며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는 지급 항목과 공제 내역, 그 계산 방법까지 밝혀 근로자가 자기 임금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서이고, 임금을 줄 때마다 건네는 것이 모든 사업장의 의무예요. 산출식을 적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만 기억해 두시면 작성은 어렵지 않아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사업장의 임금 체계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기재사항에 맞게 항목을 조정하시고, 4대보험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급여 계산 전에 그 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이나 수당 산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본 서식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