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임대 확인설명서 체크리스트 양식

부동산 매매 임대 확인설명서 체크리스트 양식
부동산 매매 임대 확인설명서 체크리스트 양식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체크리스트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고,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대상 물건 표시, 입지조건, 시설물 상태, 거래예정금액과 세금,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 부동산 매매 임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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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임대 확인설명서 체크리스트 양식 4

아래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체크리스트 양식을 워드(DOCX)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DOCX 파일은 워드, 한글, 구글 문서 등 대부분의 문서 도구에서 열 수 있고,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체크리스트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 입지조건, 시설 상태,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 등을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주거용 건축물), 별지 제20호의2 서식(비주거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거래 전 확인설명 사항을 한 장에 체크하는 용도로 구성됐어요.

사용 대상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전세 또는 월세) 거래 전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는 사항을 체크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과 상가건물에 모두 사용 가능해요.

주요 기재 항목

중개의뢰인(매수/임차)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 정보(등록번호 + 자격번호),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소유권/저당권/가압류/임차권/미납 세금), 입지조건과 공법상 이용제한, 시설물 상태 7개 항목, 거래예정금액과 세금, 중개보수와 실비, 손해배상책임 보장 3옵션(공제/보증보험/공탁), 확인설명 조항 5개, 특약, 진실확약, 체크리스트.

작성 주의사항

확인설명서 교부와 보존

개업공인중개사는 본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원본 또는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중개의뢰인은 본 확인설명서를 받지 못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중개보수 한도와 환급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매매 0.4~0.7%, 임대 0.3~0.6%). 한도 초과 청구는 무효이고, 이미 지급했다면 환급 청구할 수 있어요.

권리관계 재확인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거래 직전 새로 발급받고, 가능하면 거래일 당일에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시점에 새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손해배상책임 보장 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중개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제(협회 공제증서), 보증보험, 공탁 중 하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거래 전 공제증서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납 국세와 지방세 확인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는 본 거래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도인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과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2023년 임차인 보호 강화 입법).

Q&A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부 요구 후에도 거부하면 거래를 계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 청구당했어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한 청구는 무효이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법원에 환급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으면 거래해도 되나요

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등 하자가 있으면 우선변제권 순서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이 환관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세요. 본 체크리스트의 권리관계 표를 활용해 모든 하자를 확인합니다.

시설물 상태 점검은 누가 하나요

거래 전 공인중개사가 1차 확인하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직접 둘러보며 2차 확인합니다. 본 체크리스트의 시설물 상태 표에 양호/불량을 체크하고 거래당사자가 함께 서명하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본 양식 외에 정식 별지 서식도 받아야 하나요

네, 정식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주거용) 또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비주거용)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거래 전 사전 점검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체크리스트는 거래 전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거래를 돕는 핵심 문서예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정식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별지 제20호 서식을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집은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평가 및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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