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연봉 적용 기간과 근로계약 기간을 구분한 연봉 계약 기간, 퇴직금 포함 여부를 밝히는 연봉 총액, 기본급과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복리후생수당, 상여금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연봉계약서 양식

연봉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1년치 임금 총액과 그 구성, 지급 방법을 정해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예요. 이 양식은 계약 당사자, 연봉 계약 기간, 연봉 총액, 연봉의 구성 내역, 연봉의 분할과 지급, 고정 연장근로 약정, 계약 일반 조항, 서명란까지 담았어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를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근로계약이 이미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중 임금 부분만 다시 정하는 부속 계약이거든요. 이걸 오해해서 연봉계약서만 쓰고 근로계약서를 아예 안 쓰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은데, 그건 그 자체로 법 위반이에요.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연봉계약서란
연봉계약서는 임금을 연 단위 총액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어떤 항목으로 구성해 어떻게 나눠 지급할지를 약정하는 문서예요. 연봉 협상이 끝난 뒤 그 결과를 문서로 굳히는 역할을 해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어요. 고용노동부가 표준 연봉계약서를 배포하지도 않고, 근로기준법에도 연봉계약서 별지가 없어요.
회사가 자율적으로 만들어 쓰는 문서이고, 연봉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는 완전히 달라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이고요.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차이
두 문서는 역할이 겹치는 것 같지만 지위가 전혀 달라요.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라 표로 정리했어요.
| 구분 |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
|---|---|---|
| 법적 지위 | 근로기준법상 작성과 교부가 의무 | 법정 의무 문서가 아님 |
| 정하는 범위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취업 장소, 담당 업무 전부 | 연봉 금액, 구성 내역, 적용 기간, 지급 방법만 |
| 작성 시점 | 채용할 때 한 번 (조건이 바뀌면 다시 작성) | 매년 연봉 협상 후 반복 체결 |
| 안 쓰면 |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와 단시간은 과태료) | 제재 없음 |
| 서로의 관계 | 연봉계약서의 근거가 되는 본 계약 | 근로계약의 임금 부분만 갱신하는 부속 계약 |
정리하면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없어요. 다만 임금 부분만 새로 정하는 취지의 연봉계약서로 임금 내용을 바꾼 경우라면 그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나 휴일, 연차처럼 임금 외의 조건이 바뀌었다면 연봉계약서로는 부족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서 교부해야 해요.
참고로 연봉 계약 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 기간까지 1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연봉 계약 기간은 그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일 뿐이라, 정규직인데 연봉계약서만 매년 쓴다고 계약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용 대상
연봉제로 임금을 정한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와 근로자가 주로 쓰는 문서예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경우예요.
- 매년 연봉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하는 회사
- 기본급과 고정 수당의 비중을 명확히 구분해 두고 싶은 회사
- 포괄임금이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면서 시간 수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회사
- 연봉 협상 결과가 구두로만 오가서 나중에 다툼이 생길까 걱정되는 근로자
- 내 연봉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근로자
주요 기재 항목
이 양식은 아래 순서로 구성돼 있어요.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도 함께 정리했어요.
| 섹션 | 기재 내용 | 왜 필요한가 |
|---|---|---|
| 계약 당사자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부서, 직위 | 계약의 주체를 특정 |
| 연봉 계약 기간 | 연봉 적용 기간 1년, 계약 체결일, 근로계약 기간 구분 | 연봉 적용 기간과 고용 기간을 분리 |
| 연봉 총액 | 일금 원정 표기, 퇴직금 포함 여부 | 총액과 퇴직금 처리를 명확히 |
| 연봉의 구성 내역 | 기본급,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복리후생수당, 상여금, 기타 수당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판단의 기준 |
| 연봉의 분할과 지급 | 12분할과 13분할, 월 지급액, 지급일, 지급 방법, 입금 계좌 | 매월 정기 지급 원칙 충족 |
| 고정 연장근로 약정 | 적용 여부, 고정 시간 수, 초과 시 처리, 소정근로시간 | 포괄임금의 유효 요건 확보 |
| 계약 일반 조항 | 연봉 조정, 재계약, 근로계약서와의 관계, 취업규칙 적용, 비밀 유지 | 분쟁 예방 |
| 서명 | 회사 대표자와 근로자 양측 서명 | 합의의 증거 |
이 중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건 연봉의 구성 내역이에요. 이 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통상임금이 갈리고, 통상임금이 갈리면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이 전부 달라지거든요.
작성 방법
먼저 연봉 총액과 적용 기간을 정해요. 적용 기간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나 입사일 기준 1년으로 잡아요.
총액은 세전 기준으로 적고,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다툼이 생겨요.
다음으로 연봉의 구성 내역 표를 채워요. 이 양식의 표는 임금 항목, 산출 근거, 연 지급액, 월 환산액, 최저임금 산입 다섯 칸으로 되어 있어요.
산출 근거란에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이라면 몇 시간분인지, 상여금이라면 기본급의 몇 퍼센트인지를 반드시 적어요.
그 다음 분할 방식과 지급일을 적어요. 12분할인지 13분할인지 고르고, 매월 며칠에 지급할지를 씁니다.
연봉제라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니 지급일을 비워 두면 안 돼요.
포괄임금이나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한다면 고정 연장근로 약정란을 채워요. 월 몇 시간분인지, 그 시간을 넘겨 일하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명확히 적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고 두 부를 만들어 한 부씩 나눠 가져요.
작성 시 주의사항
최저임금은 연봉 총액이 아니라 월 환산액으로 따져요
이걸 잘못 아는 분이 정말 많아요. 연봉 총액이 커 보여도 위반일 수 있거든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산입 대상 수당을 월 환산액으로 바꿔서 판단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그리고 거기에 붙는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잔뜩 넣어 놓아도 최저임금 계산에서는 통째로 빠져요. 연봉 3천만원이라도 그중 상당액이 고정 연장근로수당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포괄임금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요건이 까다로워요
포괄임금과 고정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해 온 임금 지급 방식이에요.
고용노동부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은 세 가지예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것,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이 셋을 모두 갖춰야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다고만 적고 몇 시간분인지 밝히지 않으면 그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월 2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얼마 포함처럼 시간과 금액을 함께 적어야 해요.
그리고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한 고정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해요. 고정으로 정한 시간보다 더 일했는데 고정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는 건 임금체불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례를 공짜야근으로 보고 익명신고를 받고 있어요. 포괄임금 방식으로 지급하더라도 주 52시간 한도는 그대로 지켜야 하고요.
퇴직금은 연봉에 넣을 수 없어요
연봉을 13분할하는 건 대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는 뜻으로 쓰여요. 그런데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주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게 확립된 판례예요.
무효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도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이미 나눠 준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수 있거든요.
연봉과 퇴직금은 분리하는 게 서로에게 안전해요.
연봉 삭감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해요
연봉계약서를 매년 새로 쓰다 보니 회사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바꿔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봉을 깎는 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전 직원이나 특정 직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한 가지 더 알아 두면 좋은 건, 판례가 묵시적 동의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깎인 연봉을 통보받고도 말없이 계속 출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일 수 있으니까요.
지급일을 비워 두면 안 돼요
연봉제라고 해서 임금을 몰아서 주거나 아무 때나 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돼요.
연봉계약서에 지급일을 반드시 적어 두세요.
활용 분야
- 매년 연봉 협상 결과를 문서로 확정할 때
- 신입 또는 경력 입사자의 첫 연봉 조건을 정할 때
- 기본급과 고정 수당의 비중을 재조정할 때
- 포괄임금 적용 사업장에서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할 때
- 근로감독이나 임금체불 진정에 대비해 임금 구성 근거를 남겨 둘 때
-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사전에 정리해 둘 때
관련 서식
연봉계약서와 함께 자주 쓰이는 서식이에요. 연봉계약서는 부속 계약이라 아래 문서들과 세트로 관리하는 게 좋아요.
| 서식 | 언제 쓰나 |
|---|---|
| 근로계약서 | 채용할 때. 연봉계약서의 근거가 되는 본 계약이라 반드시 함께 작성 |
| 근로계약서(단시간 아르바이트) |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 |
| 급여명세서 | 매월 임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상 교부 의무 |
| 재직증명서 | 재직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 |
| 사직서 | 퇴직 의사를 밝힐 때 |
Q&A
연봉계약서만 쓰고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법 위반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더해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까지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에요.
다만 연봉계약서에 이 필수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역할을 겸할 수는 있어요. 이 양식은 임금 부분에 집중한 부속 계약용이라,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시는 걸 권해요.
연봉이 3천만원인데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최저임금은 연봉 총액으로 따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그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니, 연봉 3천만원 중 상당액이 고정 연장근로수당이라면 산입되는 금액은 훨씬 적어져요. 기본급과 매월 정기 지급되는 산입 대상 수당만 월 환산액으로 바꿔서 2026년 기준 2,156,880원과 비교해 보세요.
연봉을 13분할로 받고 있는데 퇴직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을 매월 나눠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게 판례이기 때문이에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퇴직할 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받은 돈의 정산 문제가 얽힐 수 있으니 연봉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챙겨서 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에 상담받아 보시는 게 정확해요.
연봉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나요
종전 연봉으로 계속 일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연봉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근로계약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 연봉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전 조건이 이어져요.
나중에 합의되면 소급 적용하는 게 보통이고요. 회사가 협상 결렬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며 연봉 삭감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연봉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겨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깎아서 지급하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이 되고요. 다만 서명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서명 전에 그 절차가 적법한지부터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연봉계약서상 금액과 통장 입금액이 다른데 정상인가요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연봉계약서상 금액은 대개 세전이고, 실제 입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뺀 금액이거든요.
공제 내역이 궁금하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어요.
다만 계약서상 구성 내역과 실제 명세서 항목이 서로 다르다면 그건 따로 확인해 볼 문제예요.
마무리하며
연봉계약서는 연봉 총액과 구성 내역, 지급 방법을 서면으로 정하는 부속 계약이고, 기본급 비중과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판단, 퇴직금 계산이 전부 달라져요. 근로계약서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의 필수 명시 사항에 맞게 항목을 조정하시고, 포괄임금이나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본 서식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