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표준 월세 계약서로 정식 양식을 워드 파일로 제공합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 양식

임대차계약서(월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보증금과 매월 월 차임(월세)을 지급하는 보증부 월세 임대차 관계를 서면으로 합의하는 표준 계약서입니다.
본 양식은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임차주택 표시, 보증금과 월 차임, 정액관리비 비목별 명세, 임대차 기간 등 본문 8섹션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DOCX 파일은 워드, 한글, 구글 문서 등 대부분의 문서 도구에서 열 수 있고,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월세)란
임대차계약서(월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제618조 이하 임대차,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과 매월 일정 금액의 월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 관계를 서면으로 정한 표준 계약서입니다. 차임이 없는 전세와 달리 매월 월 차임 지급 의무가 핵심이며, 2회분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본 양식은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3.10.6 개정)에서 신설된 정액관리비 비목별 명세 의무(월 10만 원 이상)와 임대차 3법(2020년 개정)의 계약갱신요구권, 5% 인상 상한, 묵시적 갱신, 임차권등기명령 등 임차인 보호 조항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월세) 사용 대상
| 구분 | 내용 |
|---|---|
| 아파트 월세 | 보증금 + 월세 형태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 |
| 단독, 다세대 월세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 |
| 오피스텔 월세 | 주거용 오피스텔(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월세 계약 |
| 원룸, 고시텔 | 원룸, 고시텔, 도시형 생활주택 월세 계약 |
| 빌라 월세 | 빌라, 연립주택 월세 계약 |
임대차계약서(월세) 주요 기재 항목
| 항목 | 내용 |
|---|---|
| 임대인(갑)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리인, 주소, 연락처 |
| 임차인(을)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리인, 주소, 연락처 |
| 개업공인중개사 | 사무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 소속공인중개사 |
| 임차주택 표시 | 소재지, 지목과 면적, 건물 구조와 용도, 임차 부분, 미납 국세, 선순위 권리 |
| 보증금, 월 차임, 관리비 |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 차임, 정액관리비 |
| 관리비 비목별 명세 | 일반관리비, 공용 청소비, 공용 전기료, 공용 수도료, 승강기, 인터넷, TV, 기타 합계 (월 10만 원 이상 의무) |
| 인도일, 임대차 기간 | 인도일,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계좌 |
| 계약 조항 11개 | 보증금 월세 관리비 지급, 임대차 기간, 입주 전 수리, 사용 관리 수선, 계약 해제, 채무불이행, 계약 해지, 갱신요구권, 종료와 보증금 반환, 비용 부담, 확인설명서 교부 |
| 특약사항 | 입주 전 수리, 반려동물, 자동이체 일자, 임차권등기 협조 등 자유 합의 |
| 진실확약 | 인적사항, 권리관계, 보증금, 월 차임 등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 |
| 첨부서류, 서명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6행 표 + 자필 서명 |
임대차계약서(월세) 작성 방법
임대차계약서(월세)는 본문 8섹션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표시: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사무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임차주택 표시: 등기부등본상 도로명주소, 지목과 면적, 건물 구조와 용도, 임차 부분, 미납 국세와 지방세 유무, 선순위 확정일자나 등기 권리 유무를 표시합니다.
- 보증금, 월 차임, 관리비: 보증금, 계약금, 잔금, 월 차임, 정액관리비를 한글과 숫자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월 차임 지급일과 임대인 계좌도 명시합니다.
- 관리비 비목별 명세: 월 정액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이면 일반관리비, 공용 청소비, 공용 전기료, 공용 수도료, 승강기 유지비, 인터넷, TV, 기타 항목별 금액과 합계를 의무 기재합니다.
- 인도일과 임대차 기간: 인도일, 임대차 기간(최소 2년 보장), 보증금 반환 계좌를 기재합니다.
- 계약 조항 확인: 보증금 월세 관리비 지급, 임대차 기간, 입주 전 수리, 사용과 관리, 계약 해제와 해지, 갱신요구권, 종료와 보증금 반환, 비용 부담, 확인설명서 교부 등 11개 조항을 검토합니다.
- 특약사항과 서명: 본문 조항 외 합의 사항을 특약사항 박스에 기재하고, 진실확약 박스에 동의한 뒤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자필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월세) 작성 주의사항
월 정액관리비 10만 원 이상 비목별 명세 의무
2023.10.6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월 정액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관리비, 공용 청소비, 공용 전기료, 공용 수도료 등 비목별 세부 금액 기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관리비를 차임 우회 수단으로 과다 책정하면 임대차보호법상 증액 상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 차임 2회분 이상 연체 시 해지 사유
월 차임이 2개월분 이상 누적 연체되면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동이체 등록 등으로 연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잔금일에 임차주택 인도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갱신 시 5% 상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시 보증금과 월 차임 인상은 종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5% 초과 인상은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고 초과액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임대차계약서(월세) 활용 분야
| 활용 분야 | 설명 |
|---|---|
| 아파트 월세 계약 | 보증금과 월세 형태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 시 표준 양식으로 사용 |
| 원룸, 고시텔 계약 | 1인 가구 원룸, 고시텔, 도시형 생활주택 월세 계약 |
| 직거래 월세 계약 | 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직거래 월세 계약 |
| 보증보험 가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월세보증보험 가입 시 정식 계약서로 제출 |
| 청년월세지원 | 청년 월세지원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임대차계약서(월세) 관련 서식
| 관련 서식 | 용도 |
|---|---|
| 임대차계약서(전세) | 보증금만 있는 전세 형태의 임대차 표준 계약서 |
|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
| 전대차계약서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로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할 때 |
Q&A
월세와 전세 계약서는 같은 양식인가요?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전세와 월세를 동일한 양식 안에서 보증금과 차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본 양식은 월 차임 지급, 정액관리비 비목별 명세, 월세 5% 상한 등 월세에 특화된 조항을 강조해서 구성했습니다.
정액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명세를 안 적어도 되나요?
2023.10.6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비목별 명세가 의무입니다. 10만 원 미만이면 합의로 명세 기재 여부를 정할 수 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비목별로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월세 2개월 연체하면 바로 쫓겨나나요?
임대인은 즉시 강제 퇴거시킬 수 없고, 먼저 본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뒤 법원에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다만 2개월분 이상 연체는 명백한 해지 사유이자 갱신 거절 사유이므로 가급적 연체를 피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종전의 5%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한 인상이 의심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응답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사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임대차계약서(월세)는 매월 발생하는 차임과 관리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차인 보호 조항을 모두 반영한 표준 양식입니다. 본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월세 인상 5% 상한, 연체 2회 해지, 정액관리비 명세 등 핵심 쟁점을 미리 정리할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템플릿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액수가 크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