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평가 개요와 결재란, 유해위험요인 파악, 빈도강도법에 따른 가능성과 중대성 추정, 위험성 크기 산정, 감소대책 수립, 개선 후 재평가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위험성평가서 양식

위험성평가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그 요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따져 위험성을 추정한 뒤 감소대책을 세우는 과정을 한 장에 정리하는 서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절차이며, 평가 결과와 조치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서란
위험성평가서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릴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위험성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빈도)과 사고가 났을 때의 중대성(강도)을 조합해 크기를 매기며, 이 크기가 사업장이 정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으면 감소대책을 세워 실행합니다.
빈도강도법은 가능성과 중대성에 점수를 매겨 곱한 값으로 위험성 크기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도 널리 쓰입니다.
위험성평가서 작성 방법
먼저 평가 개요에 사업장명, 업종, 평가대상 공정이나 작업, 평가 종류(최초, 정기, 수시), 평가 방법, 실시 기간을 적고 담당자와 승인자가 결재란에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유해위험요인 분류를 참고해 순회점검과 근로자 의견, 아차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냅니다.
각 요인마다 현재 시행 중인 안전보건조치를 반영해 가능성과 중대성 점수를 매기고, 두 값을 곱해 위험성 크기를 구합니다. 위험성이 허용 수준을 넘으면 위험작업 폐지나 대체,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순서로 감소대책을 정하고 담당자와 개선 예정일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후 예상 위험성을 다시 평가해 허용 수준까지 낮아졌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한 뒤 서명으로 마무리합니다.
위험성평가서 작성 시 주의사항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반드시 포함하고, 정형작업뿐 아니라 비정형, 임시, 수시 작업과 아차사고까지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위험성을 추정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수준을 반영해 실제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은 사업장이 근로자와 협의해 정하되 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감소대책을 실행한 뒤에는 위험성이 실제로 낮아졌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한 위험성평가서와 조치 내용은 평가를 마친 날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므로 버리지 말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위험성평가는 꼭 해야 하나요?
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대상이며, 실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도강도법 말고 다른 방법도 쓸 수 있나요?
네, 위험성 결정 방법에는 빈도강도법 외에도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이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는 방법을 골라 쓰면 되고, 규모가 작다면 3단계 판단법이나 체크리스트법이 간편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최초 평가를 한 뒤 매년 정기평가를 하고, 설비를 바꾸거나 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예전 평가만 유지하면 제대로 된 평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험성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빈도강도법에서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에 각각 점수를 매긴 뒤 두 점수를 곱해 위험성 크기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 5단계 곱하기 4단계 척도를 쓰면 위험성 크기는 1에서 20까지 나오며, 이 값이 사업장이 정한 허용 수준을 넘으면 감소대책이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기록은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자료나 다음 평가의 참고 자료로도 활용되므로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위험성평가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매기고 감소대책까지 한 장에 정리해, 사고를 미리 막고 사업주의 법정 의무도 함께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실제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상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 전문가나 관계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양식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라이선스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