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벤트 참여 동의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DOCX와 PDF 두 가지 형식으로 제공되며 당사자 기재란, 주요 조항, 작성 주의사항, 활용 분야, 자주 묻는 질문까지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동의서 무료 다운로드

이벤트 참여 동의서는 경품 이벤트, 체험단, 온라인 챌린지, 팬미팅, 사진 콘테스트, 오프라인 행사, 구매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참여자와 주최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포괄적 동의 문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초상, 콘텐츠 이용, 경품 지급, 제세공과금 부담, 부정행위 처리, 책임 면책, 당첨자 공개 등 이벤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이벤트 참여 동의서를 워드(DOCX)와 PDF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동의서란
이벤트 참여 동의서는 경품 추첨, 체험단 모집, 콘테스트, 팬미팅, 세미나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확보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벤트 참여 과정에서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이 촬영되며, 개인 초상이 광고, 홍보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 동의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확보합니다.
또한 경품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되므로, 이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벤트 주최자의 관점에서는 부정행위 방지, 책임 면책,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참여자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데이터와 초상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벤트 참여 동의서 사용 대상과 활용 상황
| 대상자 | 활용 상황 | 구체 예시 |
|---|---|---|
| SNS 팔로워 | 온라인 댓글, 좋아요 이벤트 | 인스타그램 팔로우, 댓글, 좋아요 경품 이벤트 |
| 제품 구매자 | 구매 고객 대상 경품 추첨 | 신제품 구매 고객 추첨, 리뷰 이벤트 |
| 체험단 모집 | 제품, 서비스 사용 체험 참여자 | 화장품 체험단, 음식 시식회, 앱 베타 테스터 |
| 행사 참석자 | 오프라인 행사, 팬미팅, 세미나 | 팬사인회, 강연, 웨비나, 체험 부스 |
| 콘테스트 출전자 | 사진, 영상, 음악 공모전 참가자 | 사진 콘테스트, 숏폼 영상 공모, 일러스트 공모 |
이벤트 참여 동의서 주요 항목과 기재 요령
| 항목 | 기재 내용 | 주의사항 |
|---|---|---|
| 이벤트 개요 | 이벤트명, 기간, 참여 대상, 참여 방식 | 구체적 일시와 방식 명시 |
| 참여자격 | 연령(미성년자 포함), 지역, 국적 제한 | 미성년자 제한 시 법적 근거 명시 |
| 수집 정보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등 |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 구분 |
| 정보 보유 기간 | 이벤트 종료 후 얼마나 보관할지 | 개인정보 파기 시점 명시 |
| 경품 내용 | 경품명, 경품가액, 당첨자 수 | 경품가액을 명확히 기재 |
| 경품 지급 방식 | 배송, 현장 수령, 쿠폰 등 | 배송비 부담 주체 명시 |
| 제세공과금 | 경품가액 5만 원 초과 시 22% 부담 주체 | 참여자 부담 또는 주최자 부담 명시 |
| 초상 사용 | 현장 사진, 영상 홍보용 사용 | 사용 범위와 기간 명시 |
| 추첨, 선발 방식 | 추첨, 심사, 선착순 등 당선 방식 | 공정성 확보 절차 기재 |
| 부정행위 처리 | 중복 응모, 허위 정보 제출 시 조치 | 당첨 취소 및 법적 책임 명시 |
| 취소, 변경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변경 가능성 | 사전 공지 필요 여부 |
이벤트 참여 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경품가액이 5만 원 초과 시 제세공과금 22%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
소득세법상 경품, 상품, 경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5만 원을 초과하면 22%의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경품이라면 11만 원(50만 원 × 22%)이 원천징수되고, 참여자는 39만 원을 받습니다.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참여자 불만이 생기고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서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경품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22%가 원천징수되며, 이를 (주최자가 부담/참여자가 부담) 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보유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동의를 받기
이벤트 참여 시 수집하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은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벤트 참여 동의서에는 “수집 목적: 경품 배송, 당첨 확인, 홍보 목적” 그리고 “보유기간: 이벤트 종료 후 6개월 보관 후 파기”라고 명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별도로 받거나, 이벤트 참여 동의서 내에 포함시켜 명확하게 합니다.
초상, 콘텐츠 이용 동의 범위를 이벤트 홍보 범위 내로 제한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SNS, 홈페이지, 광고에 사용할 때는 참여자의 초상권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서에 “본 이벤트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영상을 회사의 홍보 목적으로 SNS, 웹사이트, 언론 보도에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합니다.
단, 참여자가 초상 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초상 사용 거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첨, 선발 방식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정성 확보
경품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순번 추첨, 심사, 선착순)에 따라 참여자의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이 달라집니다. 추첨이라면 “공개 추첨을 실시하며, 온라인 난수 생성 도구를 사용”이라고 명시하고, 심사라면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으면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취소, 변경 가능성을 미리 안내
질병, 재해, 정부 조치 등 불가항력으로 이벤트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본 이벤트는 천재지변, 감염병, 정부 조치 등 불가항력 사유로 취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자는 이를 수용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변경 시 사전 공지 여부와 환불 기준도 함께 정합니다.
이벤트 참여 동의서 작성 예시와 실무 팁
이벤트 참여 동의서는 이벤트 참여 시점에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이벤트라면 참여 페이지에서 체크박스로 동의를 받고, 오프라인 이벤트라면 현장에서 종이 양식에 서명을 받습니다. 상단에 이벤트명과 기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신상품 출시 경품 이벤트 (기간: 2026.4.16~4.30)”. 참여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SNS 팔로우 후 댓글 작성으로 응모, 최대 1인 3회까지 응모 가능”. 경품 내용과 경품가액을 명시합니다.
“당첨 경품: 신제품 X 1개(경품가액: 150,000원) 당첨자 50명”. 제세공과금을 명확히 합니다. “경품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세 22%(33,000원)가 원천징수되며, 실제 수령액은 117,000원입니다.
원천징수액은 주최자가 부담합니다” 또는 “원천징수액은 당첨자가 부담하고, 세금 신고는 당첨자 책임입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초상 사용 부분에서는 “이벤트 현장 사진, 영상을 회사 SNS, 웹사이트, 언론 보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상 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여기를 체크하세요”라고 선택적으로 제시합니다. 추첨 방식을 명시합니다. “당첨자는 기간 종료 후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당첨자는 개인정보 확인 후 경품을 배송받게 됩니다”.
부정행위 조항을 추가합니다. “중복 응모, 허위 정보 제출, 부정한 방법의 응모는 당첨이 취소되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동의서 활용 분야
| 분야 | 활용 예시 | 동의서 포함 항목 |
|---|---|---|
| SNS 이벤트 | 팔로우, 댓글, 좋아요 경품 이벤트 | 응모 방법, 경품, 초상 사용, 당첨 공개 |
| 브랜드 이벤트 | 신제품 출시 경품, 구매 고객 이벤트 | 경품 내용, 제세공과금, 당첨자 선정 |
| 체험단 모집 | 제품 체험 참여자 모집 | 체험 내용, 결과물 활용 범위, 초상권 |
| 팬미팅, 행사 | 팬사인회, 콘서트, 팬 이벤트 | 입장 조건, 사진 촬영, 개인정보 수집 |
| 콘테스트 | 사진, 영상, 음악 공모전 | 출전 자격, 저작권, 상금, 수상 공개 |
이벤트 참여 동의서와 함께 준비하면 좋은 서식
| 서식명 | 사용 시점 | 연계 사항 |
|---|---|---|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참여자 정보 수집 시 | 이벤트 참여 동의와 분리 가능 |
| 초상권 사용동의서 | 현장 사진, 영상을 향후에도 사용할 때 | 초상 사용 범위를 더 상세히 규정 |
| 저작권 양도 계약서 | 참여자 제출 콘텐츠(영상, 사진)를 회사 소유로 할 때 | 저작권 귀속과 사용 범위 명시 |
| 경품 지급 영수증 | 경품 배송 또는 수령 시 | 경품가액, 원천징수액, 수령자 서명 |
| 책임 면책 동의서 | 행사 참석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시 | 안전 책임, 부상, 사고 면책 |
자주 묻는 질문 (FAQ)
경품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하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소득세법상 경품, 상품 기타소득은 5만 원을 초과하면 22%가 원천징수됩니다. 법적으로는 당첨자가 소득세 신고 의무를 가지지만, 실무상 주최자가 원천징수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경품가액 150만 원, 원천징수액 330만 원은 주최자가 부담하며 당첨자는 1,170만 원을 수령” 또는 “원천징수액은 당첨자가 부담하고 당사는 세금 신고를 진행”이라고 기재합니다.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당첨자가 예상 밖의 세금을 내야 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의서 없이 이벤트를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초상 사용, 경품 지급이 포함되는 이상 서면 동의 또는 전자적 동의가 필수입니다. 온라인 이벤트라면 참여 페이지에서 체크박스로, 오프라인 행사라면 참여 신청서와 함께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초상을 무단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 소명 없이 경품을 지급하면 계약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가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의서 작성 의무를 사전 안내했다면, 거부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다음 순번의 당첨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당첨 확정 후 개인정보 제공 및 초상 사용 동의가 필수이며, 거부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하면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처음부터 명확히 공지하지 않았다면 당첨자와 협상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첨자 정보를 공개해도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당첨자 이름과 초상 공개는 사전 동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동의서에 “당첨자 이름, 지역, 초상 공개”라고 명시했다면 공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허가 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가 됩니다.
또한 일부 사진 공모전이나 콘테스트의 경우 “수상작 공개”는 필수이지만, 이 경우 사전에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이벤트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까요?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낙상, 충돌, 개인물품 손상 등)에 대해 주최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참여자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불가항력 사유라면 책임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참여자는 이벤트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며, 주최자의 지시를 따를 책임이 있음”이라고 기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주최자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필요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양식은 참고용 서식이며, 구체적인 법률 효력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