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확인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와 피보험자 인적사항,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산정명세, 1일 소정 근로시간, 기준기간 연장란에 상실사유 구분코드표와 작성요령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양식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이직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법 법정 서식입니다. 정식 명칭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이고,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게 되어 있어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 양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최신 개정 서식(2025년 7월 1일 개정)을 그대로 반영해 제작했습니다. 앞쪽 서식과 뒤쪽 작성요령을 모두 담았고,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표와 임금계산기간 기재 예시까지 포함했습니다.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서류로,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사람을 뜻해요.
이직확인서 발급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해 주어야 하고,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다른 회사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이직은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 자체를 가리키므로, 다음 직장이 정해지지 않은 퇴사도 모두 이직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와 퇴직증명서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직확인서와 퇴직증명서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되지만 근거 법령과 목적, 제출처가 전부 다릅니다.
| 구분 | 이직확인서 | 퇴직증명서 |
|---|---|---|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법정 서식 있음) | 근로기준법 사용증명서 (법정 서식 없음) |
| 목적 |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 퇴직 사실 증명 |
| 제출처 | 고용센터 또는 이직자 본인 | 근로자가 필요한 곳에 직접 제출 |
| 발급 기한 |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 법에 정해진 기한 없음 |
| 핵심 기재 내용 | 이직사유 코드,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무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
| 청구 자격 | 실업을 신고하려는 이직자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퇴직 후 3년 이내 |
정리하면 퇴직증명서는 “이 회사에 다녔다가 그만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왜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이직이나 대출, 비자 때문에 퇴직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이직확인서가 아니라 퇴직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누가 언제 사용하나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이직자입니다.
-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 인사 담당자가 퇴사 처리 과정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작성하는 경우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장의 이직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모든 퇴사자에게 자동으로 발급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요구할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실업급여 생각이 있다면 퇴사하면서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좋아요.
이직확인서의 주요 기재 항목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장 정보와 이직자 인적사항 외에 실업급여 판단에 직결되는 항목이 들어갑니다. 별표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기재 항목이에요.
| 구분 | 기재 항목 |
|---|---|
|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하수급인관리번호 |
| 피보험자(이직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입사일, 이직일 |
|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 구분코드, 구체적 사유(10자 이상) |
| 피보험단위기간 |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 평균임금 산정명세 |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기본급,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
| 기타 임금 | 1일 통상임금, 1일 기준보수 |
| 근로시간 | 1일 소정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일수 |
| 기준기간 연장 | 사유코드, 연장기간 |
| 발급자 | 사업장명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이 가운데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직사유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피보험단위기간은 자격이 되는지를, 평균임금은 얼마를 받는지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치 계산을 각각 결정하거든요.
이직사유 코드가 실업급여를 좌우합니다
이직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이직사유 구분코드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두 자리 숫자가 수급 여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 계열 | 구분코드 |
|---|---|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포함)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42. 이중고용 |
코드를 적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10자 이상 적어야 합니다. 코드가 같아도 구체적 사유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예요.
예를 들어 같은 자진퇴사라도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11번과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변동 때문에 그만둔 12번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코드만 보고 수급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수급자격 인정은 고용센터의 심사 사항이므로,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는 뒤쪽 작성요령에 각 칸의 기재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작성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에 적은 상실 사유의 구분코드를 그대로 적습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다르면 처리가 지연되므로 반드시 일치시켜야 해요.
구체적 사유는 10자 이상 적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작성
가장 위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아래 칸으로 내려가면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으면 되고, 보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작성하게 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 작성
산정대상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해서 적습니다. 무급휴일이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은 빠지고, 유급휴가와 유급휴일은 들어갑니다.
주 40시간 5일 근무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인 일요일은 포함하고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빼서 주 6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
임금계산기간은 이직일을 포함해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그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적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간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적습니다.
12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로 나눈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작성
근로자가 그만둘 당시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칸을 고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기준이에요.
8시간 이상은 모두 하나의 칸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이직일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이 되므로 하루 차이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이직일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수습 시작 후 3개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 통상임금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지만, 이직일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일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만 적습니다.
- 기준기간 연장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가 있을 때만 적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내도 되고 전자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요청서 아래쪽 사업장 확인란에 접수일과 접수자 성명을 적어 서명하고 그 부분을 잘라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 확인란이 “언제 요청했는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아요.
기한 안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미룬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 제출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하니까요.
처리 여부는 고용24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면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사유나 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르면 근로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기재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면 수급자격 자체가 부정될 수 있거든요.
먼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증빙자료를 갖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알립니다. 사직서나 문자, 녹취처럼 실제 퇴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상실사유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거나 제출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짓 기재 때문에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게 되면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니,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대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쓰이는 관련 서식
이직과 퇴사 처리 과정에서는 아래 서식들이 함께 쓰입니다.
| 서식명 | 용도 |
|---|---|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때 |
| 퇴직증명서 | 퇴직 사실과 근무 내용을 증명할 때 |
| 경력증명서 | 과거 업무 경력을 증명할 때 |
| 사직서 |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힐 때 |
| 근로계약서 |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때 |
Q&A
자진퇴사인데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도 되나요
발급요청 자체는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유를 따지지 않고 요청을 받으면 발급해 주어야 해요.
다만 발급을 받는 것과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별개이고, 수급자격 인정은 고용센터의 심사 사항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냈는데 왜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되나요
사업주가 발급하는 것과 고용센터에서 처리가 끝나는 것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제출한 뒤 처리까지 통상 며칠이 더 걸리므로,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한 다음 신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회사가 폐업해서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직확인서를 못 받나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정을 알리고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둘 다 내야 하나요
두 서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고용보험 자격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판단 자료예요.
다만 두 서류의 상실 사유 구분코드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어긋나면 처리가 지연됩니다.
이직 전 3개월 대부분이 육아휴직이었는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이었다면 그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일부만 겹친다면 겹치지 않는 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어도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단시간 근로일수 칸을 작성하게 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따지는 기준기간도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늘어납니다.
마무리하며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입니다. 이직사유 코드 두 자리와 평균임금 칸 몇 개가 수급 여부와 금액을 좌우하는 만큼, 받는 쪽도 쓰는 쪽도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실제 신고나 제출 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