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동의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와 실시자 정보, 인터뷰 개요, 녹음과 녹화 등 기록 방식 동의, 활용 범위와 공개 범위 선택, 개인정보와 초상권 동의, 자료 보관과 폐기 계획, 법정대리인 서명란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인터뷰 동의서 양식

인터뷰 동의서는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이 참여 자체와 녹음, 녹화 같은 기록 방식, 그리고 그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해도 되는지에 관해 미리 동의하는 서식이에요.
학술 연구라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동의서에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해 두고 있고, 언론 취재라면 취재원 보호와 비보도 원칙이 실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집 항목과 목적, 보유 기간 안내와 인격권에서 나오는 초상권 문제까지 한 장에 모은 것이 이 양식이에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고,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동의서란
인터뷰 동의서는 면담자가 인터뷰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자가 그 설명을 이해한 뒤 참여와 기록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문서예요.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터뷰라는 행위 자체에 응한다는 확인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녹음 파일이나 영상, 사진을 어떤 범위에서 써도 되는지에 대한 허락이에요.
여기서 형제 서식과 구분해 두면 좋아요. 인터뷰 결과물의 활용 허락만 따로 받는 서식이나, 무엇을 물을지 설계하는 질문 목록 문서와는 목적이 전혀 달라요.
인터뷰 동의서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문서라는 점이 정체성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단일 서식은 없어요. 다만 학술 연구에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권고서식이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고, 인터뷰 목적과 참여 기간과 절차, 예상되는 부담과 이익, 개인정보 보호, 참여에 따른 손실 보상,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목록을 처음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건 철회에 관한 사항이 필수라는 점이었어요. 동의를 받는 것만큼 되돌릴 길을 알려 주는 것도 중요하게 본 거예요.
인터뷰 동의서 작성 방법
인터뷰 동의서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가 직접 읽고 항목마다 표시하는 순서로 작성해요. 아래 흐름대로 채우면 빠뜨리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먼저 참여자 정보와 인터뷰 실시자 정보를 채워요. 참여자 구분은 연구 참여자인지 취재원인지 구술자인지 골라 두면 나중에 자료를 정리할 때 편해요.
실시자 쪽에는 기관이나 매체명과 함께 책임자 연락처를 적어 두는데, 참여자가 나중에 동의를 철회하려면 연락할 곳이 있어야 하거든요.
다음으로 인터뷰 개요를 적어요. 목적과 주제, 일시와 장소, 진행 방식을 채우고 다루게 될 내용의 범위를 한두 줄로 적어요.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참여자가 정확히 무엇에 동의했는지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기록 방식을 항목마다 나누어 표시해요. 음성 녹음은 괜찮지만 영상 녹화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실제로 많잖아요.
그래서 녹음, 녹화, 사진 촬영, 필기, 녹취록 작성,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각각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으로 갈라 두었어요.
이어서 활용 범위와 공개 범위를 정해요. 논문에 싣는 것과 방송에 내보내는 것,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파급력이 전혀 다르니 활용 형태를 골라 두고, 성명은 실명과 가명과 익명 중에서 참여자가 직접 고르게 해요.
밝히고 싶지 않은 발언 구간이 있으면 비보도 칸에 적어 두면 돼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와 초상권 동의를 받고, 자료 보관과 폐기 계획을 적은 뒤 서명해요. 서명은 참여자와 설명한 사람이 함께 하고, 미성년자이거나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법정대리인 칸까지 채워요.
인터뷰 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동의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해요. 이미 녹음을 켜 둔 뒤에 받는 동의는 앞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니 효력을 다투기 쉬워요.
진행 내용이 크게 바뀌면 바뀔 때마다 다시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민감정보와 제삼자 제공은 반드시 따로 동의를 받아요. 건강이나 병력, 사상과 신념 같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별도 동의를 요구하고, 연구 협력기관처럼 다른 곳에 넘길 때도 그것만을 위한 동의가 필요해요.
한 칸에 묶어 두고 전부 동의로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참관인과 법정대리인을 빠뜨리지 않아요. 글을 읽기 어려운 참여자라면 참관인이 설명 과정에 함께 참석해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대리인이 되고 여러 명이면 협의해 정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가 맡아요.
철회의 한계를 미리 알려요. 참여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것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이미 방송되거나 게재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철회 이전 활용분에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문장을 넣어 두면 서로 오해가 줄어요.
자료 보관 기간을 공란으로 두지 않아요. 연구 자료는 종료 후 삼년간 안전하게 보관한 뒤 폐기하는 것이 실무 기준으로 통용되고, 녹음 파일은 녹취록을 만든 다음 바로 폐기하기로 정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칸이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인데, 참여자 입장에서는 내 목소리가 언제 사라지는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이에요.
Q&A
동의서 없이 인터뷰를 녹음하면 문제가 되나요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 녹음과는 다르지만, 동의 없이 그 녹음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인격권과 개인정보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학술 연구에서는 서면 동의가 원칙이라 동의서 없이 수집한 자료는 연구 자료로 쓰기 어려워요.
녹음 자체보다 그 다음 활용 단계에서 다툼이 커진다고 보는 편이 정확해요.
전화나 화상으로 하는 인터뷰는 서면 동의를 어떻게 받나요
전화나 화상 인터뷰는 종이에 서명받기가 어려워서, 연구라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어떤 방식의 동의가 적절한지 심의해서 정해 줘요. 실무에서는 동의서를 미리 이메일로 보내 읽게 한 뒤 회신으로 동의 의사를 남기거나, 녹음 시작 부분에 동의 확인을 구두로 남기는 방식이 함께 쓰여요.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오히려 참여자 보호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구두 동의가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도 인정돼요.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동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어요. 참여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요.
다만 철회 이전에 이미 공개된 결과물에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을 빼는 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철회하려면 실시자 연락처로 되도록 빨리 알리는 편이 좋아요.
미성년자를 인터뷰할 때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본인 동의도 같은 문서에 함께 받아요. 만 십사세 미만이라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해요.
언론 취재에서도 미성년 취재원은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고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익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소속만 밝히는 것은 괜찮나요
소속과 직위는 그 자체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서 익명 처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직 규모가 작으면 소속만으로도 누구인지 바로 짐작되잖아요.
그래서 성명 표기와 소속 공개를 따로 표시하도록 두었고, 익명을 택했다면 소속은 업종이나 지역 수준으로 뭉개서 쓰는 방식이 안전해요.
마무리하며
인터뷰 동의서는 참여자를 지키는 문서이면서 인터뷰한 쪽을 지키는 문서예요. 녹음과 녹화 허락, 공개 범위, 자료 폐기 시점만 분명히 적어 두면 대부분의 다툼은 미리 피할 수 있어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라이선스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