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SNS 협찬 계약 등)

인플루언서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SNS 협찬 계약 등
인플루언서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SNS 협찬 계약 등) 3

인플루언서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광고 대상과 게시 채널, 콘텐츠 제작과 게시 조건, 대가와 지급 조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콘텐츠 저작권과 2차 활용, 계약 조항, 특약사항, 갑을 서명란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인플루언서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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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위 링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인플루언서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인플루언서 계약서는 광고주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홍보를 인플루언서에게 맡길 때, 어떤 채널에 몇 개의 콘텐츠를 언제 올리고 얼마를 언제 지급하며 그 콘텐츠를 광고주가 어디까지 다시 쓸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해 두는 쌍방 계약서예요.

라이선스집 양식은 서울시가 배포한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표준계약서의 권리와 의무 구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심사 기준과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초상권 실무, 온라인광고 표준계약서 관행을 종합해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서식을 정리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실무 분쟁의 대부분이 어려운 법리보다 게시 유지 기간이나 2차 활용 범위처럼 숫자 한 줄을 비워 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이었어요.

인플루언서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인플루언서 계약서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가 SNS 광고 또는 협찬 콘텐츠의 제작과 게시 조건을 합의하고 양쪽이 서명하는 계약 문서예요. 단순히 대가를 얼마 준다는 합의를 넘어서, 게시물 수와 게시 시점, 최소 게시 유지 기간, 수정 요청 횟수, 콘텐츠 저작권의 귀속과 2차 활용 범위, 유료 광고임을 밝히는 표기 방식, 위반했을 때의 책임까지 함께 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문서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PPL 진행 계약서는 방송이나 영상물 안에 상품을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간접광고를 진행할 때 쓰는 계약이라 매체와 노출 방식이 다르고, 리뷰 가이드라인 동의서는 리뷰를 쓸 때 지켜야 할 사항에 인플루언서가 일방적으로 동의하는 문서라서 대가와 지급, 2차 활용 같은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지 않아요.

인플루언서 계약서는 양쪽이 서로 부담하는 의무를 함께 적는다는 점에서 이 두 문서와 구별됩니다.

법적으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표시광고 분야예요. 대가를 받고 쓴 추천이나 보증 콘텐츠에 그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금전적 대가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품 무료 제공과 무료 대여, 할인 혜택, 협업이나 공동구매를 통한 수익 배분, 동업이나 고용 관계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앞으로 대가를 받을 예정인 경우나 조건이 붙은 경우도 밝혀야 하는 대상이에요.

양식 구성과 작성 방법

라이선스집 인플루언서 계약서 양식은 계약 당사자부터 서명까지 아홉 개 구획으로 이어지며, 표에 채워 넣는 조건 항목과 문장으로 읽는 계약 조항이 함께 들어 있어요.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획담는 내용
계약 당사자갑(광고주)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을(인플루언서) 성명과 활동명, 정산 계좌, 사업자 구분
광고 대상 및 채널브랜드명, 상품명, 캠페인명, 게시 채널 선택, 계정 아이디와 채널 링크, 구독자 규모
콘텐츠 제작 및 게시 조건콘텐츠 유형, 게시물 수, 초안 제출 기한, 게시 예정일, 최소 게시 유지 기간, 수정 요청 횟수, 필수 해시태그
대가 및 지급 조건총 대가, 계약금과 잔금, 지급 기일, 지급 방법, 세금 처리, 협찬 물품 내역과 반환 여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준수표기 문구 선택, 표기 위치, 표기 언어, 표기 유지 의무 기간
콘텐츠 저작권 및 2차 활용권리 형태, 2차적저작물 작성권, 활용 매체와 기간, 허용 가공 범위, 초상권 동의, 만료 후 처리
계약 조항목적부터 분쟁 해결까지 열두 개 조항
특약사항조항과 다르게 정하거나 추가로 약속한 내용
계약 체결 및 서명갑과 을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계약서 두 부 작성

작성할 때는 표부터 채우고 조항을 읽는 순서가 편해요. 먼저 계약 당사자 칸에서 을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면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거든요. 소속사나 대행사를 거치는 캠페인이라면 실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과 계약 상대방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게시 조건을 숫자로 채웁니다. 게시물 수, 게시 예정일, 최소 게시 유지 기간, 수정 요청 횟수는 반드시 비워 두지 마세요.

실무에서는 무료 수정을 두 번까지 허용하고 그 이상은 추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흔하고, 초안을 보낸 뒤 정해진 시간 안에 회신이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한다는 기준을 함께 두면 일정이 밀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대가 칸에서는 금액과 함께 지급 기일을 날짜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만 적고 기일을 비워 두면 지급이 늦어졌을 때 다툴 근거가 약해지거든요.

협찬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촬영이 끝난 뒤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해 두어야 하고, 교통비나 촬영비 같은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칸에서는 실제로 게시물에 적을 문구를 확정해 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문구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처럼 소비자가 콘텐츠를 보기 전에 바로 알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하고,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자리나 다른 해시태그 사이에 묻히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천이나 보증을 한 언어와 같은 언어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어 콘텐츠에 한국어 자막을 붙였다면 한국어로도 함께 밝히는 것이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2차 활용 칸을 꼼꼼히 채웁니다.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콘텐츠의 저작권이 광고주에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콘텐츠를 자르거나 자막을 넣거나 다른 소재와 합쳐 광고 소재로 쓰는 것은 원저작물을 변형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활용 매체는 자사몰, 메타 광고, 유튜브 광고처럼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활용 기간과 허용 가공 범위, 기간이 끝난 뒤 삭제할지 비공개로 보관할지까지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가장 흔한 실수는 게시 유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캠페인이 끝나기도 전에 게시물이 내려가거나 비공개로 바뀌어도, 계약서에 최소 유지 기간과 위반 시 처리 기준이 없으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유지 기간을 날짜나 개월 수로 적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위약금 기준까지 함께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표기 문구를 인플루언서에게 맡겨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표시광고 법령 위반은 광고주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는 사안이라, 광고주가 표기 문구와 위치를 계약서에 확정해 두고 게시 후 실제로 그렇게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편이 안전해요.

반대로 광고주가 인플루언서에게 표기를 생략하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 조항으로 명확히 금지해 두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콘텐츠를 계속 쓰는 문제도 자주 생깁니다. 활용 기간이 끝났는데 자사몰이나 광고 소재에 그대로 남겨 두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기간 종료 후 처리 방식을 미리 선택해 두고 필요하면 갱신 협의 조항을 활용하세요.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더라도 성명 표시권 같은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 권리라서 인플루언서에게 남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독점 조항은 있으면 좋지만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툼거리가 됩니다. 상품 단위로 제한할지 카테고리 전체로 볼지, 기간은 얼마로 할지를 적어야 하고, 별도로 적지 않았다면 독점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도록 양식에 정리해 두었어요.

참고로 구두 합의나 메신저 대화만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아직 많은데, 조건이 바뀌었을 때 무엇이 최종 합의였는지 다투게 되므로 서면이나 전자서명으로 남기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Q&A

메신저로 조건을 주고받았는데도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나요

메신저 대화도 합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조건이 여러 번 수정된 경우 무엇이 최종 합의인지 다투기 쉬워서 서면 계약서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게시 유지 기간, 2차 활용 범위, 위약금처럼 숫자와 범위가 필요한 항목은 대화 기록으로는 특정이 어려워요.

전자서명으로 체결해도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플루언서 계약서와 PPL 진행 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인플루언서 계약서는 인플루언서가 자기 SNS 채널에 광고나 협찬 콘텐츠를 직접 올리는 조건을 정하는 계약이고, PPL 진행 계약서는 방송이나 영상물 안에 상품을 소품이나 배경으로 노출하는 간접광고를 진행하는 계약이에요. 매체와 노출 방식이 달라서 계약서에 담는 항목도 달라집니다.

인플루언서 계약서는 게시물 수와 게시 유지 기간, 계정 정보가 핵심이 되고, PPL은 노출 회차와 노출 방식이 핵심이 됩니다.

현금을 주지 않고 상품만 협찬했으면 광고 표기를 생략해도 되나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현금뿐 아니라 상품 무료 제공, 무료 대여, 할인 혜택, 공동구매를 통한 수익 배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물품만 협찬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밝혀야 해요.

대가를 앞으로 받을 예정이거나 조건이 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개 대상이 됩니다.

인플루언서가 광고 표기를 빼면 광고주도 책임을 지나요

표시광고 법령 위반은 광고주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광고주 역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표기 문구와 위치를 미리 확정하고, 게시 후 실제 표기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아요.

라이선스집 양식에는 표기 누락이 발견됐을 때의 조치 기한을 적는 칸도 함께 두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인플루언서 사진을 자사몰에 계속 써도 되나요

계약서에 활용 기간 종료 후 보관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내려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장기간 쓸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활용 기간을 길게 잡고 그에 맞는 추가 대가를 정하거나, 갱신 협의 조항을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마무리하며

인플루언서 계약서는 게시 조건과 대가, 2차 활용 범위, 광고 표기 방식을 한 문서에 모아 두는 것만으로도 실무 분쟁의 상당 부분을 미리 막아 주는 서식이에요. 표에 숫자를 채우고 조항을 읽어 보는 데 십 분만 들여도, 캠페인이 끝난 뒤에 생길 수 있는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나 금액이 큰 계약의 조항 검토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하며,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라이선스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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