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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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합의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감청구권과 시행령의 5퍼센트 상한 및 1년 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반영해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임대 부동산, 인상 사유, 종전과 인상 후 내역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임대료 인상 합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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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합의서 다운로드

임대료 인상 합의서란

임대료 인상 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일정 비율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동법 시행령의 5퍼센트 상한 및 1년 제한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의 차임 증감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임대차 신고 30일 의무,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반영해 작성됐어요.

사용 대상

구분해당 상황
주택 임대차 차임 인상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차에서 월차임을 5퍼센트 이내로 인상할 때
주택 임대차 보증금 인상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5퍼센트 이내로 인상할 때 (확정일자 재부여 필요)
상가건물 임대차 인상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차에서 차임과 보증금을 5퍼센트 이내로 인상할 때
합의 인상 (5퍼센트 초과)임차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경우 5퍼센트를 초과해 합의 인상할 때 (새 계약 해석 가능)
임대차 신고 첨부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인상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 신고

주요 기재 항목

섹션기재 내용
임대인(갑) 인적사항성명과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리인, 주소, 연락처
임차인(을) 인적사항임대인과 동일 풀세트
임대 부동산 표시소재지, 지목과 면적, 구조와 용도, 임대 부분, 임대차 유형 (주택과 상가와 기타)
인상 사유조세 증가, 공과금 증가, 경제사정 변동, 시세 변동, 가치 증가, 기타 다섯 옵션
종전 차임과 보증금직전 계약일, 확정일자, 종전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임대차 기간, 직전 증액 일자
인상 후 차임과 보증금인상 후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인상액, 인상률(5퍼센트 검산), 시행일, 지급 계좌
1년 제한 확인경과 기간, 12개월 이상이나 미만 체크, 임대차 신고 대상 여부
인상 합의 조항여덟 개 조항 (효력, 사유, 5퍼센트 상한, 1년 제한, 시행일, 확정일자, 저당권, 분쟁 해결)
특약사항분할 지급, 면제 조건, 임대차 기간 변경 등 자유 서술
진실확약, 첨부, 서명진실확약 박스, 첨부서류 6행 표, 임대인과 임차인 자필 서명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기재: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종전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2. 임대 부동산 표시: 등기부등본 도로명주소, 지목, 면적, 구조, 임대차 유형(주택과 상가)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인상 사유 체크: 조세 증가, 공과금 증가, 경제사정 변동, 시세 변동, 가치 증가, 기타 다섯 개 옵션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합니다.
  4. 종전 차임과 보증금 입력: 직전 계약일, 확정일자, 종전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임대차 기간, 직전 증액 일자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5. 인상 후 차임과 보증금 작성: 인상 후 금액, 인상액, 인상률을 기재하고 5퍼센트 이내인지 검산합니다. 시행일과 증액분 지급 계좌도 명시합니다.
  6. 1년 제한 점검: 직전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직전 증액 시점부터 경과 기간을 계산해 12개월 이상인지 체크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도 확인합니다.
  7. 서명과 사후 처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필 서명 후 보증금 증액분이 있으면 확정일자 재부여,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30일 이내 신고를 진행합니다.

작성 주의사항

5퍼센트 상한과 자발적 동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은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어요. 다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초과한 인상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1년 제한 규정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감청구권). 단, 임차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으면 1년 미만 경과 시에도 합의 인상이 가능해요. 본 양식의 1년 제한 확인 박스에 경과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면 향후 분쟁 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확정일자 재부여 필수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본 합의서를 첨부해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종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종전 보증금 한도로만 효력이 있어요. 동주민센터,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새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저당권 설정 후 증액의 효력 제한

본 인상 합의 이전에 임대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액 보증금은 저당권자 등 선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합의 직전 등기부등본을 새로 확인해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임대차 신고 30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의 인상 합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상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분야

활용 상황설명
주택 월세 인상월세 임대차계약 중 차임을 5퍼센트 이내로 인상할 때 합의서 작성
전세 보증금 증액전세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을 5퍼센트 이내로 증액할 때 확정일자 재부여와 함께 사용
상가 월세 인상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을 5퍼센트 이내로 인상할 때(환산보증금 기준 적용)
합의 인상 분쟁 예방임대인의 일방적 인상 요구 대신 임차인 동의를 명시한 합의 서면으로 분쟁 예방
임대차 신고 첨부30일 이내 임대차 신고 시 합의서를 첨부해 새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을 때

관련 서식

관련 양식설명
임대차 갱신 합의서갱신 시점에 차임과 보증금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갱신 합의서 양식
임대차계약서(전세)전세 임대차 최초 계약 시 사용하는 법무부 표준계약서 기반 양식
임대차계약서(월세)월세 임대차 최초 계약 시 사용하는 법무부 표준계약서 기반 양식

Q&A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는 인상을 강제할 수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증액 청구는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거든요. 다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초과한 합의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1년 제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차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새로운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감청구권). 예를 들어 2025년 5월 1일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6년 5월 1일 이후에 증액 청구가 가능해요. 1년 미만 경과 시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합의 인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그 사실을 본 합의서 특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증액됐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본 인상 합의서를 첨부해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야 합니다. 종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종전 보증금 한도로만 효력이 있어서 증액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거든요. 동주민센터,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새 확정일자를 받거나,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 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인이 1년 안에 또 인상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네,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임대인이 차임 증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므로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강제로 인상을 강요하면 차임증감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다툴 수 있어요. 다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1년 미만이라도 합의 인상은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도 같은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본 양식은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 모두에 사용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5퍼센트 상한과 1년 제한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상가건물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서울 9억 원, 광역시 5.4억 원 등)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법이 적용되니, 본 양식의 임대차 유형 칸에 정확히 체크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임대료 인상 합의서는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 요구를 5퍼센트 상한과 1년 제한 규정 안에서 임차인의 동의로 정리하는 핵심 문서예요. 인상 사유, 인상률 검산, 확정일자 재부여, 임대차 신고를 한 장에 명확히 정리해 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인상 합의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집은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법적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평가 및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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