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갱신 합의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시행령의 5퍼센트 상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반영해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갱신 유형 선택, 원 계약과 갱신 후 내역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임대차 갱신 합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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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합의서란
임대차 갱신 합의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종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 등 세 유형 중 하나로 갱신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증감청구권, 시행령의 5퍼센트 상한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10년 보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30일 임대차 신고, 민법의 임대차 일반 규정,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종합 반영했어요.
사용 대상
| 구분 | 해당 상황 |
|---|---|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상가는 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한 경우 |
| 합의 갱신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 합의로 새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경우(5퍼센트 상한 적용 안 받음) |
| 묵시적 갱신 사후 정리 |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 갱신된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려는 경우 |
| 보증금 증감 합의 | 갱신 시점에 보증금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 새 금액과 지급 일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임대차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갱신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 신고 의무 |
주요 기재 항목
| 섹션 | 기재 내용 |
|---|---|
| 임대인(갑) 인적사항 | 성명과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대리인, 주소, 연락처 |
| 임차인(을) 인적사항 | 임대인과 동일 풀세트 |
| 개업공인중개사(있는 경우) | 사무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소속공인중개사 |
| 임대 부동산 표시 | 소재지, 지목과 면적, 구조와 용도, 임대 부분, 등기부 권리관계 변동 여부 |
| 갱신 유형 선택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 사후 확인 세 옵션 |
| 원 임대차계약 내역 | 계약 체결일, 확정일자,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임대차 기간, 갱신요구권 이력 |
| 갱신 후 계약 내역 | 갱신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증감액, 인상률(5퍼센트 검증), 갱신 기간, 반환 계좌 |
| 갱신 계약 조항 | 열 개 조항 (갱신 효력, 지급, 기간, 5퍼센트 상한, 의무, 확정일자 재부여, 보증금 반환, 해지, 중개보수) |
| 특약사항 | 분할 지급, 일부 수선, 권리관계 변동, 매수인 승계 조건 등 자유 서술 |
| 진실확약, 첨부, 서명 | 진실확약 박스, 첨부서류 6행 표, 임대인과 임차인과 중개사 자필 서명 |
작성 방법
- 인적사항 기재: 임대인(갑)과 임차인(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종전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갱신 합의를 체결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임대 부동산 표시: 등기부등본을 새로 발급해 도로명주소, 지목, 면적, 구조를 다시 확인합니다. 권리관계(저당권, 가압류 등) 변동 여부도 함께 체크합니다.
- 갱신 유형 선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지, 합의 갱신인지, 묵시적 갱신 사후 정리인지 셋 중 하나를 체크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여부도 같은 박스에서 함께 표시합니다.
- 원 계약 내역 기재: 종전 계약일, 확정일자,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임대차 기간을 정확히 옮겨 적습니다. 갱신요구권 사용 이력도 명시합니다.
- 갱신 후 계약 내역 작성: 갱신 보증금, 월차임, 관리비, 증감액, 인상률을 기재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 경우 인상률 5퍼센트 이내인지 반드시 검산합니다.
- 갱신 조항 확인: 갱신 효력부터 중개보수까지 열 개 조항을 읽고 필요한 부분만 특약으로 보충합니다.
- 서명과 사후 처리: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가 자필 서명 후 보증금 증액분이 있으면 확정일자 재부여,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30일 이내 신고를 진행합니다.
작성 주의사항
5퍼센트 상한과 합의 갱신의 차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의 경우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은 종전 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임대인이 5퍼센트를 넘는 인상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고 5퍼센트 한도로 갱신할 수 있어요. 반면 합의 갱신은 5퍼센트 상한을 받지 않지만, 새 계약으로 간주되어 임대차 신고 의무가 새로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재부여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본 합의서를 첨부해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종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종전 보증금 한도로만 효력이 있으므로 갱신 후 즉시 동주민센터, 법원 또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해요.
임대차 신고 30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의 갱신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니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신고 누락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갱신요구권 이력 관리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한 임대차계약 당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이전에 한 번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추가로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합의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 합의서의 갱신요구권 행사 이력 칸에 정확히 기록해 두면 향후 분쟁 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권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갱신된 형태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해요. 본 합의서는 묵시적 갱신 사실을 사후 서면 정리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분야
| 활용 상황 | 설명 |
|---|---|
| 주택 임대차 갱신 |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갱신할 때 |
| 상가건물 임대차 갱신 |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10년 한도 내 갱신, 5퍼센트 상한과 권리금 보호 적용 |
| 보증금 증감 합의 | 갱신 시점에 보증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어 금액과 지급일을 명확히 정리할 때 |
| 임대차 신고 첨부 | 30일 이내 시군구청 임대차 신고 시 합의서를 첨부해 새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받을 때 |
| 분쟁 예방 |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으로 갱신 조건을 명시해 향후 보증금 반환과 권리관계 분쟁을 예방할 때 |
관련 서식
| 관련 양식 | 설명 |
|---|---|
| 임대차계약서(전세) | 전세 임대차의 최초 계약 시 사용하는 법무부 표준계약서 기반 양식 |
| 임대차계약서(월세) | 월세 임대차의 최초 계약 시 사용하는 법무부 표준계약서 기반 양식 |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 상가 최초 계약 시 사용하는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기반 양식 |
Q&A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에서 임대인이 5퍼센트를 넘는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의 경우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임대인이 5퍼센트를 넘는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고 5퍼센트 한도로 갱신할 수 있어요. 만약 임차인이 5퍼센트 초과 인상에 응하면 그것은 사실상 합의 갱신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 갱신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합의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 합의로 새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그대로 1회 행사 가능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입니다. 다만 다음 갱신 시점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본 합의서의 갱신 유형 칸에 “합의 갱신”으로 명확히 표시해 두면 안전해요.
묵시적 갱신은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은 합의서 없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갱신 조건(보증금, 임대차 기간 동일)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임대차 신고나 확정일자 갱신 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하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본 합의서로 미리 명시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갱신 시점에 보증금이 증액됐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본 갱신 합의서를 첨부해 확정일자를 새로 부여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장됩니다. 종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종전 보증금 한도로만 효력이 있으므로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니 한 번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도 같은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본 양식은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 양쪽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10년 한도 내에서 갱신할 수 있고, 5퍼센트 상한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함께 적용돼요. 양식의 갱신 후 계약 내역 표와 갱신 조항을 상가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임대차 갱신 합의서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어떤 유형(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합의 갱신,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하는지, 보증금과 차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새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한 장에 정리하는 핵심 문서예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갱신 합의는 변호사,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집은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법적 분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