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의, 사용 대상, 주요 항목과 기재 요령, 작성 시 주의사항, 처리기간, 비공개 사유, 불복 절차, 관련 서식 추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워드(DOCX) 파일로 제공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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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란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표준 문서입니다.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청구인 인적사항·청구 대상 기관·청구 정보의 내용·공개 방법·수령 방법·수수료·사용 목적·첨부서류·서명을 포함합니다.
법 제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청구권자에 해당하고, 외국인은 국내 거주(거주지) 또는 국내 사무소 소재지를 갖춘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정보 열람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며 사본 발급 시 실비가 부과됩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사용 대상
| 청구 상황 | 활용 예시 |
|---|---|
| 행정 처분 자료 청구 | 본인 관련 처분 사유서, 행정처분 회의록 등 청구 |
| 정책·예산 자료 청구 | 정부·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예산내역서, 회의록 청구 |
| 학술·연구 목적 청구 |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정책자료 등 학술 연구용 청구 |
| 권리 구제 목적 청구 | 본인이 이해당사자인 사건의 처분 근거 자료 청구 |
| 일반 국민 알권리 청구 | 시정·구정 행정자료, 공공기관 운영 자료 청구 |
정보공개청구서 주요 항목
| 항목 | 기재 요령 |
|---|---|
| 청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법인·단체는 명칭,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재합니다. |
| 청구인 구분 | 개인, 법인, 단체, 외국인, 대리인 중 해당 항목에 체크합니다. |
| 청구 대상 공공기관 | 청구 대상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 청구 정보의 내용 | 정보의 명칭(문서명),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사안 또는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공개 방법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중 선택합니다. |
| 수령 방법 | 직접 수령, 우편, 팩스, 이메일, 정보통신망(open.go.kr) 중 선택합니다. |
| 수수료 | 납부 방법(현금·신용카드·계좌이체·정보통신망 결제)과 감면 사유(비영리 학술·공익단체·기초생활수급자 등)를 표기합니다. |
| 사용 목적 | 공익·연구·자기 권리 구제 등 사용 목적을 기재합니다(수수료 감면 판단 자료). |
| 첨부서류 |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 감면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청구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정보의 명칭,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사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처리가 빨라요.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한 청구는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처리가 늦어지기도 합니다.
처리기간 10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기간 내 결정이 없으면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되어 불복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 8가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 제9조의 비공개 사유(국가안전 보장, 수사 중인 사안, 개인 사생활, 영업비밀 등 8가지)에 해당하면 일부 또는 전부가 비공개될 수 있어요. 부분공개도 가능하니 청구 범위를 넓게 잡아도 괜찮습니다.
공개 방법과 수령 방법을 분리해서 표시합니다
공개 방법(열람·사본·전자파일 등)과 수령 방법(직접 수령·우편·이메일·정보통신망)은 별도 항목이에요. 두 항목 모두 정확히 표시해야 청구 의도대로 처리됩니다.
수수료 감면 사유는 증빙과 함께 청구합니다
비영리 학술·연구 목적, 공공기관·공익단체 활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감면 판단에 유리해요.
불복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공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니 일정을 꼭 챙겨주세요.
정보공개청구서 활용 분야
| 분야 | 주요 활용 사례 |
|---|---|
| 시민·언론 감시 | 공공기관 예산·계약·회의록 청구로 행정 감시 활동에 활용 |
| 학술·연구 | 통계·연구보고서·정책자료 청구로 논문,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 |
| 권리 구제 | 본인 관련 처분 근거자료 확보로 행정심판·행정소송 자료 활용 |
| 정책 모니터링 | 시민단체·NGO의 정책 추적, 입법 자료 수집에 활용 |
| 개인 정보 확인 | 본인 관련 행정자료 열람으로 행정 처분의 사실관계 확인 |
함께 준비하면 좋은 서식
| 서식명 | 활용 시점 |
|---|---|
| 이의신청서 | 정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 이의신청 시 |
| 행정심판 청구서 | 비공개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시 |
| 진정서 | 공공기관의 부당한 청구 처리·반복적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 진정 시 |
Q&A
정보공개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국내 거주(거주지)이거나 국내 사무소 소재지를 갖춘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도 청구권자이며,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는 공개되지 않나요?
법 제9조의 8가지 비공개 사유(국가안전·외교, 국방, 수사·재판 중인 사안, 사생활 침해,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면 비공개될 수 있어요. 다만 비공개 사유가 일부 정보에만 해당하면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청구에 비용이 드나요?
정보 열람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며, 사본 발급은 실비(장당 복사비, 전자파일 복사비)가 부과돼요. 비영리 학술·연구 목적이거나 공공기관·공익단체가 활용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수수료가 면제·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공개 거부 결정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같은 공공기관에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별도 위원회에서,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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