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장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과 경찰서 제출용 표준 고발장으로 고발인과 피고발인 인적사항부터 고발 취지, 범죄사실, 고발 이유, 증거자료,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 여부, 첨부서류, 진실확약, 서명까지 본문과 별지 모두 갖춘 정식 양식을 워드 파일로 제공합니다.
고발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고발장은 범죄 행위를 인지한 제3자가 수사기관(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형사 처벌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검찰과 경찰 표준 고발장 구조에 맞춰 제작되었으며, 고발인과 피고발인 인적사항, 고발 취지, 범죄사실(6하 원칙), 고발 이유, 증거자료 옵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 여부, 첨부서류, 진실확약, 서명과 수신처까지 본문 9섹션과 별지 4섹션(인적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기타 증거)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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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이란
고발장은 범죄 행위를 인지한 제3자가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형사 처벌을 구하는 문서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작성하는 고소장과 달리, 고발장은 범죄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시민, 단체, 공무원 등)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범죄에 대해 고발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본 양식은 검찰과 경찰 표준 고발장 구조를 통합 반영한 표준 고발장으로, 사기, 횡령, 배임,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그대로 작성하고 서명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발장 작성 방법
고발장을 작성할 때는 본문 9섹션과 별지 4섹션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고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무실 주소, 전화, 이메일, 대리인(법정 또는 고발대리) 옵션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피고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사무실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재합니다.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기타사항란에 성별, 외모, 인상착의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적습니다.
- 고발 취지: 고발하고자 하는 죄명과 적용 법조를 기재합니다(예: ‘형법 제○조의 ○○죄로 고발합니다’).
- 범죄사실(고발사실): 일시, 장소, 피고발인의 행위, 결과를 6하 원칙에 따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이나 전문(傳聞)으로 알게 된 사실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 고발 이유: 피고발인의 행위가 어떤 법령(형법이나 특별법)에 위반되는지, 고발인이 고발을 결심하게 된 동기와 사유를 기재합니다.
- 증거자료: 고발인의 진술 외 증거 유무를 옵션 박스에 표시하고, 있는 경우 별지에 세부 내역을 작성합니다.
-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고발 여부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③ 관련 민사소송 유무 ④ 기타사항을 표시합니다.
- 첨부서류: 증거서류, 사진, 녹취록, 진단서, 계약서, 대화내역 캡처 등 첨부 목록을 기재합니다.
- 진실확약, 서명, 수신처: 진실확약 박스에 동의한 후 작성일과 고발인 그리고 제출인 서명을 하고, 수신처(○○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경찰서장)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별지 ‘증거자료 세부 목록’에는 ① 인적증거(목격자, 참고인) ② 증거서류 ③ 증거물 ④ 기타 증거를 각 표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주의사항
- 사실관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은 증거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작성일, 당사자 정보,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원본은 보관하시고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따라 허위 사실을 고발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기간 안에 고발해야 수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A
고발장과 고소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소장은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는 문서이고, 고발장은 범죄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시민, 단체, 공무원 등)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 모두 수사기관이 수사 의무를 지며, 절차와 효력은 거의 동일합니다.
고발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사기, 횡령 등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서, 공무원 비리, 국가기밀 침해 등은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어디에 제출하든 수사기관 간 이송이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실명 접수가 권장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익명 또는 비실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명 고발이 수사 진행에 더 효과적이며, 신원 보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이 각하되면 어떻게 하나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항고(고등검찰청), 30일 이내에 재항고(대검찰청)를 거쳐 재정신청(고등법원)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발장에도 시효가 있나요?
고발 자체에는 시효가 없으나,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고발해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사형 25년, 무기징역 15년, 10년 이상 유기형 10년, 5년 이상 7년, 5년 미만 5년, 벌금형 5년 등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별지(증거자료 세부 목록)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본문 6번 증거자료 항목에서 ‘있습니다’를 선택한 경우 별지를 함께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별지에는 인적증거(목격자), 증거서류, 증거물, 기타 증거를 각각 정리해 적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템플릿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