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연손해금 계산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부터 원본 채권 정보, 기간별 지연손해금 산정, 청구 금액 합계, 첨부서류, 진실확약, 서명까지 갖춘 정식 양식을 워드 파일로 제공합니다. 약정 이율, 민사 상사 소촉법 법정 이율 적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지연손해금 계산표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본 양식은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원본 채권 정보(채권 종류, 원금, 약정 이율, 변제 약정일, 계약일, 근거 서류), 기간별 지연손해금 산정 5행 표(원금, 기산일, 산정일, 일수, 이율, 지연손해금), 청구 금액 합계, 첨부서류, 진실확약, 서명까지 본문 6섹션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으며, 워드 파일은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표란
지연손해금 계산표는 변제기를 도과한 채권에 대해 민법 제397조 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 이율 또는 약정 이율을 적용해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문서입니다. 본 계산표는 민사 소송,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등에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채권 회수 청구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본 양식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연 12% 법정 이율, 민법 제379조의 연 5% 민사 법정 이율, 상법 제54조의 연 6% 상사 법정 이율 등 다양한 이율 적용 케이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표 작성 방법
지연손해금 계산표를 작성할 때는 본문 6섹션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 채권자: 성명이나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채무자: 채권자와 동일한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 등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원본 채권 정보: 채권의 종류(대여금, 매매대금, 임대차 보증금, 공사대금, 기타), 원금(채권액), 약정 이율(연 %), 변제 약정일, 계약일자, 근거 서류(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판결문 등)를 기재합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기간별 산정): 5행 표(순번, 원금, 기산일, 산정일, 일수, 이율, 지연손해금)에 기간별로 분리해 산정합니다. 이율 변경(약정이율 → 법정이율 → 소촉법 이율)이 있는 경우 행을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 청구 금액 합계: 원금 합계, 지연손해금 합계, 청구 총액(원금 + 지연손해금)을 기재합니다. 청구 총액은 한글로도 함께 기재하면 명확합니다.
- 첨부서류: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서, 판결문 등 채권의 존재와 변제 약정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합니다.
작성이 끝나면 진실확약 박스에 동의하고 채권자 서명이나 날인을 합니다.
주의사항
-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 민사채권은 연 5%(민법 제379조), 상사채권은 연 6%(상법 제54조)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 소송 제기 후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2019년 6월 1일부터).
- 약정 이율이 이자제한법 또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며, 법정 최고이율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 소멸시효(민사 10년, 상사 5년, 단기소멸시효 1~3년)가 완성된 채권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수는 양 끝일을 포함한 일수(민법 제157조)로 계산하며, 윤년이나 평년에 따라 365일 또는 366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A
약정 이율이 없으면 어떤 이율을 적용하나요?
민법 제379조에 따라 민사채권은 연 5%,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사채권은 연 6%가 법정 이율로 적용됩니다.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의미하므로, 일반 개인 간 대여금은 민사 5%, 사업자 간 거래는 상사 6%가 적용됩니다.
소장 송달 후 이율이 왜 12%로 바뀌나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2019년 6월 1일부터). 이는 채무자의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약정 이율이 너무 높으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자제한법(개인 간 거래)과 대부업법(대부업체)의 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법정 최고이율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 그 이상의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원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단기소멸시효(임금이나 노임 1년, 도급대금 3년 등)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시 어떤 일자가 기산일인가요?
통상 변제 약정일 다음 날(이행지체 발생일) 또는 채권 발생일이 기산일입니다. 산정일은 계산 기준일(예: 소장 작성일, 내용증명 발송일, 소장 송달일)을 적용합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템플릿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