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개시일,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시업과 종업 시각 및 휴게시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 근무요일과 주휴일을 정하는 근무일과 휴일, 월급과 상여금, 그 밖의 수당, 임금지급일과 지급방법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정규직) 양식

표준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는 문서예요. 본 서식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3월 게시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본의 조항 1번부터 11번까지를 그대로 재현했어요.
계약 당사자 표시부터 근로개시일,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과 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계약서 교부, 성실 이행 의무, 그 밖의 사항, 사업주와 근로자 서명란까지 담았어요.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필수 명시 사항을 빠짐없이 담도록 고용노동부가 구성해 둔 근로계약 서식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별지서식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현장의 서면 근로계약 정착을 위해 직접 마련해 배포하는 사실상의 표준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중 임금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해요.
작성만 하고 안 주면 그것도 위반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참고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란이 없어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 근로개시일만 적으면 되고, 여기에 굳이 종료일을 적으면 기간제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겨요.
사용 대상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쓸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정규직이 여기에 해당하고, 기간제로 2년을 넘겨 근무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해요.
사업장 규모나 업종 제한은 없어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어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 자체는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같은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해당 칸은 사업장 실정에 맞게 적으면 돼요.
아르바이트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와 같다면 이 서식을 쓸 수 있어요. 반대로 근무 시간이 짧으면 단시간근로자 서식이 맞아요.
주요 기재 항목
본 서식은 고용노동부 원본의 조항 순서를 그대로 따랐어요. 각 조항이 무엇을 적는 칸인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조항 | 기재 내용 |
|---|---|
| 1. 근로개시일 | 일을 시작하는 날. 종료일은 적지 않음 |
| 2. 근무 장소 | 실제 근무하게 될 장소 |
| 3. 업무의 내용 | 담당할 직무와 주요 업무 |
| 4. 소정근로시간 | 시업과 종업 시각, 휴게시간, 1일과 1주 시간 |
| 5. 근무일/휴일 | 주 며칠 근무, 근무요일, 주휴일 요일 |
| 6. 임금 | 월(일, 시간)급, 상여금, 그 밖의 수당, 임금지급일, 지급방법 |
| 7.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
|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예외 사유 |
| 9. 근로계약서 교부 |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한다는 확인 |
| 10. 성실한 이행의무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성실 이행 |
| 11. 그 밖의 사항 |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
2025년 개정판에서 달라진 부분이 두 군데 있어요. 소정근로시간 칸에 1일과 1주 시간을 합산해 적는 자리가 새로 생겼고, 근무일과 휴일 항목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는 문장이 들어갔어요.
작성 방법
먼저 근로개시일과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을 적어요. 업무의 내용은 너무 좁게 쓰면 나중에 업무 조정이 어렵고, 너무 넓게 쓰면 근로자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직무명과 주요 업무 수준으로 적는 게 무난해요.
다음으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 휴일을 적어요. 시업과 종업 시각, 휴게시간을 쓰고 주 며칠 근무인지,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명시해요.
근로기준법상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을, 1일은 8시간을 넘길 수 없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다음 임금을 적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항목별 금액으로 나눠 쓰고, 임금지급일과 지급방법을 밝혀요.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에요.
이어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적고, 4대보험 적용 여부를 표시해요.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 한 단계를 빠뜨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가장 많이 봤어요.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 개시 전이나 개시일에 작성하기
가장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돼요.
일이 익숙해지면 쓰자고 미루다 진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법 기준에 못 미치는 조건은 무효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이나 연차 포기 조항은 효력이 없어요.
임금은 항목을 나눠서 적기
기본급과 수당을 뭉뚱그려 적으면 나중에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계산에서 다툼이 생겨요. 서면 명시 의무의 대상도 임금 총액이 아니라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에요.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게 원칙이에요.
수습을 두려면 계약서에 함께 적기
수습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계약서에 적어야 효력이 있어요. 수습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이나 주휴수당을 빼는 조항은 효력이 없어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서식 구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무 형태별로 서식이 나뉘어 있어요. 본 서식을 받기 전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 구분 | 첫 조항 | 이 서식을 쓰는 경우 |
|---|---|---|
| 정규직 (본 서식) | 근로개시일만 기재 |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 |
| 기간제 | 근로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기재 | 계약 종료일을 정해 채용 |
| 단시간 | 근로개시일 + 근로일별 근로시간 표 |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음 |
한 가지 짚어 둘 게 있어요. 서면 명시 의무를 어겼을 때 정규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벌금 대상이지만,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에요.
같은 500만원 이하라도 형사 벌금과 행정 과태료로 성격이 달라요.
Q&A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하나요
아니에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 관계는 성립해요.
오히려 서면이 없으면 사용자가 벌금 대상이 되고, 근로조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사용자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로도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근로조건을 나중에 바꾸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처럼 서면 명시 대상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해요.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개별 동의가 필요해요.
취업규칙 변경으로 자동 적용되는 부분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하면 돼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다 줘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고 예외가 좁아요.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면 감액이 안 되고, 3개월이 지나면 전액을 줘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 시 배상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안 돼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중도 퇴사 시 얼마를 배상한다는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이고, 실제 손해가 있었다면 그때 손해액을 입증해서 청구해야 해요. 교육비 반환 약정도 사안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해요.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되므로 전자서명으로 작성하고 이메일이나 시스템으로 교부해도 돼요.
다만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어야 하고, 교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중요해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근로자와 합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4대보험 가입은 법이 정한 의무라서 당사자가 합의해도 효력이 없고, 사업주는 과태료나 보험료 소급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계약서의 사회보험 칸에 적는 예외는 합의로 빼는 게 아니라 법령상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해요.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어요. 교부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이라서 작성해 뒀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아요.
재직 중이라 부담스럽다면 우선 서면이나 메신저로 교부를 요청해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게 좋아요.
마무리하며
표준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는 문서이고,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까지가 사용자의 법적 의무예요. 본 서식은 고용노동부 2025년 개정 원본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항목 누락 걱정 없이 바로 쓰실 수 있어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사업장의 근무 형태와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의 필수 명시 사항에 맞게 항목을 조정하시고, 근로조건 설정이나 수습,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본 서식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