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수 요청서 양식을 워드(DOCX) 파일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서의 정의, 법적 근거, 사용 대상, 주요 항목과 기재 요령, 작성 시 주의사항, 활용 분야, 관련 서식 추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하자보수 요청서는 공사, 건축물, 제품 또는 서비스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시공사, 분양사, 판매자, 공급자에게 보수(수리, 교체, 재시공, 보완)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민법 제667조의 도급인 하자담보책임, 제670조와 제671조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이하의 사업주체 하자보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수급인 하자담보책임이 법적 근거이며, 통상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청구 사실과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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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요청서란
하자보수 요청서는 발견된 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보수 범위와 방법, 완료 기한, 미이행 시 조치 등을 시공자, 분양사,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서면입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효력이 보장되며, 단순 구두 요청보다 서면 통보가 시효 중단과 입증력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발송 사실과 도달일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추후 분쟁, 손해배상 청구, 하자 감정 신청, 소송 등 모든 절차에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게 발송하는 형태로도 활용됩니다.
사용 대상과 활용 상황
하자보수 요청서는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활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대상 | 활용 상황 |
|---|---|
| 공동주택, 분양 아파트 | 사업주체에 대한 균열, 누수, 결로, 마감재 하자 보수 요구 |
| 건설, 도급 공사 | 수급인에 대한 시공 하자, 자재 결함, 시공 미흡 보수 요구 |
| 인테리어, 리모델링 | 시공업체에 대한 마감 불량, 자재 색상 차이, 누수 보수 요구 |
| 제품 매매 | 판매자에 대한 제품 결함, 작동 불량, 부속품 누락 시정 요구 |
|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 공급자에 대한 기능 결함, 사양 미달, 성능 미달 보완 요구 |
주요 항목과 기재 요령
하자보수 요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 항목과 기재 요령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기재 요령 |
|---|---|---|
| 요청인 정보 | 하자 보수를 요청하는 자 | 성명, 법인명, 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 |
| 수신인 정보 | 시공사, 분양사, 공급자 정보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 대상 목적물 | 하자 발생 대상 정보 | 품명 또는 공사명, 계약일, 인도(준공)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기재 |
| 하자 내용 | 발견된 하자 상세 내역 | 발견일, 하자 위치 또는 부위, 하자 증상, 추정 원인을 항목별로 분리 기재 |
| 보수 요청 사항 | 요구하는 보수 범위와 방법 | 보수 범위, 보수 방법(수리, 교체, 재시공), 요청 완료일을 명확히 기재 |
| 이행 기한 | 보수 완료 마감일 | 요청서 수령일부터 14일~30일 등 합리적 기한을 설정 |
| 미이행 시 조치 | 응답이 없을 경우 예정 조치 | 자체 보수 후 비용 청구, 손해배상 청구, 하자 감정 신청, 소송 등을 명시 |
| 첨부 자료 | 하자 입증 자료 | 현장 사진, 영상, 견적서, 진단서, 계약서 사본, 준공도면 등을 첨부 |
| 서명, 날인 | 요청인 의사 확인 | 작성일, 요청인 자필 서명 또는 인감을 반드시 기재 |
작성 시 주의사항
하자담보책임 기간 확인
하자보수 청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마감공사 2년, 방수, 단열 5년, 철근콘크리트 10년 등 부위별로 기간이 다르고, 일반 도급공사는 민법 제670조에 따라 인도일부터 1년이 원칙이며 토지, 건물 등은 5년, 석조, 콘크리트 등은 10년입니다. 계약서, 시행령 별표를 사전에 확인해 기간 내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 내용 객관적 특정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마감이 엉망이다” 같은 추상적 표현은 효력이 약합니다. 발견일, 정확한 위치(층, 호수, 부위), 증상(균열 폭, 누수량, 작동 불량 빈도), 추정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위별로 행을 분리하여 표 형식으로 정리하면 가독성과 입증력이 모두 높아집니다.
사진, 영상 등 증빙 첨부
하자 발견 시점부터 시간순으로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부위를 시간을 두고 반복 촬영하면 하자의 진행 상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입주자 점검표 등 계약 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첨부합니다.
합리적 보수 기한 설정
보수 기한을 너무 짧게 설정하면 상대방이 이행 불가능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너무 길면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령일부터 14일~30일 범위가 합리적이며,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단계별 일정을 설정합니다.
미이행 시 조치 명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한 내 보수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자체 보수 후 비용 청구(민법 제667조 제2항), 손해배상 청구, 하자 감정 신청,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상대방이 즉각 응답할 압박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사본 보관
하자보수 요청서는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발송 영수증, 배달 증명,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사본이 없으면 추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발송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같은 내용을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함께 발송하여 도달 사실을 다중으로 확보합니다.
활용 분야
하자보수 요청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권리 회복의 1차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활용 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활용 분야 | 사용 목적 | 대표 사례 |
|---|---|---|
| 공동주택, 분양 아파트 |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 | 균열, 누수, 결로, 도배 들뜸, 바닥재 하자 보수 요구 |
| 인테리어, 리모델링 | 시공업체 시공 하자 보수 | 도장 불량, 자재 색상 차이, 누수, 마감 불량 보수 |
| 건설, 토목 | 수급인 시공 하자 보수 | 구조물 균열, 방수 불량, 자재 결함 보수 |
| 제품 매매 | 제품 결함 시정 | 가전, 가구 결함, 작동 불량, 부속품 누락 보수 |
| 소프트웨어, IT | 기능 결함, 사양 미달 보완 | 약정 기능 미구현, 버그, 성능 미달 보완 요구 |
함께 준비하면 좋은 서식
하자보수 요청서와 함께 준비하면 실무에 유용한 서식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식명 | 용도 | 필요 상황 |
|---|---|---|
| 손해배상 청구서 |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 보수 거부, 보수 지연으로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경고장 | 이행 촉구 사전 통보 | 보수 요청서 발송 전 1차 경고가 필요한 경우 |
| 계약 해지 통보서 | 계약 종료 의사 통보 | 하자 보수가 사실상 불가능해 계약 해제로 전환할 때 |
FAQ
하자보수 요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마감공사 2년, 방수, 단열 5년, 철근콘크리트 10년 등 부위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 도급공사는 민법 제670조에 따라 인도일부터 1년이 원칙이고, 토지나 건물은 5년, 석조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10년입니다. 제품은 품목별 약정과 제조물책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와 단순 사용 흠집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자는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일반적 품질 기준에서 벗어난 결함을 말합니다. 단순 사용 마모, 관리 부주의, 자연 노후화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쟁 시에는 하자 감정인의 감정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진과 영상을 시간순으로 확보하고 가능하면 제3자 입회 점검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1차 요청 후에도 응답이 없으면 단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자체 보수 후 비용 청구(민법 제667조 제2항), 손해배상 청구, 하자 감정 신청, 지급명령, 민사 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사업주체에 청구하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감정인의 하자 감정서를 사전에 확보하면 분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체 보수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합리적 기한 내 보수하지 않으면,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자체 보수 후 합리적 범위 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 보수 전에 보수 요청과 미이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견적서, 시공 영수증, 세금계산서, 시공 전후 사진 등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자체 보수부터 진행하면 비용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수 받을 수 없나요?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대한 하자, 안전 위협이 되는 결함, 제조물책임법상 안전 결함은 별도의 민사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에 의한 취소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임박 시점에는 일단 내용증명으로 청구서를 발송해 시효 중단 효과를 확보한 후 추가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하자보수 요청서는 권리 회복의 1차 수단이에요. 하자 내용을 부위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보수 기한과 미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기재하면 협상력과 분쟁 시 입증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템플릿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