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신고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정보, 피해 학생과 관련 학생 정보, 사안 발생 개요와 육하원칙 경위,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같은 피해 유형, 증거자료 표시, 즉시 분리와 심리상담 같은 보호 요청, 신고인 서명란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서 양식

학교폭력 신고서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서면으로 알리고 접수하는 서식이에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교나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말로 전한 신고도 효력이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사안조사가 훨씬 정확해지고, 신고한 쪽도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고,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서란
학교폭력 신고서는 신고인, 피해 학생,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사안의 경위와 증거, 보호 요청 사항을 한 장에 정리해 학교에 제출하는 문서예요. 신고를 받은 학교는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사안을 인지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학교가 움직여야 하는 시한이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법으로 정해진 단일 서식은 없어요.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신고 접수 대장과 사안 접수 보고 서식이 있지만, 이 서식들은 학교가 기록하는 내부용이라 신고하는 쪽이 쓰는 문서는 아니거든요.
본 양식은 그 서식들이 요구하는 정보와 신고 실무에서 필요한 항목을 신고인 입장에서 다시 정리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양식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가해 학생이 아니라 가해 지목 학생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가해자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사안처리의 원칙이거든요.
한 가지 알아 두면 좋은 건, 신고 경로가 학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화 117, 문자 #0117로 연결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하루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사안에 따라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경로로 신고하든 결국 학교의 사안처리 절차로 이어져요.
학교폭력 신고서 작성 방법
학교폭력 신고서는 신고인 정보부터 요청 사항까지 순서대로 채우면 돼요. 아래 흐름대로 적으면 빠뜨리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먼저 신고인 정보를 적어요. 피해 학생 본인, 보호자, 목격 학생, 교직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하고 연락처를 남겨요.
접수 이후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려면 연락처가 꼭 필요하거든요.
다음으로 피해 학생과 관련 학생 정보를 채워요. 관련 학생은 아는 범위에서만 적으면 되고, 이름을 모르면 인상착의나 별명 같은 특징만 적어도 돼요.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어요.
사안 발생 개요와 경위가 신고서의 중심이에요. 최초와 최근 발생 시점, 장소, 반복 여부를 표시한 뒤, 경위란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적어요.
감정 표현보다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는 것이 좋아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수록 사안조사가 빨라지거든요.
피해 유형과 피해 상황, 증거자료를 표시해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중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표시하고, 진단서나 대화 캡처, 녹음 같은 증거가 있으면 함께 표시해요.
사이버폭력은 삭제되기 전에 원본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요청 사항을 표시하고 서명해요. 가해 지목 학생과의 즉시 분리, 심리상담, 일시보호 같은 보호 조치를 신고와 함께 요청할 수 있어요.
서명 아래 접수 확인란은 학교가 기재하는 부분이라 비워 두면 돼요.
학교폭력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경위는 사실 중심으로 적어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당연하지만, 신고서에는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서 적는 것이 좋아요.
직접 본 것과 아이에게 들은 것,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을 나누어 적으면 사안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신뢰가 높아져요.
증거는 원본을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메시지나 게시물은 삭제되기 전에 화면을 캡처하고, 다친 곳이 있다면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겨 두세요.
증거가 없다고 해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증거를 잃어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성폭력 사안은 처리 방식이 달라요. 교직원이 성폭력 사안을 알게 되면 피해 학생 측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신고서에 성폭력 유형을 표시하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수사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어요. 신고자와 고발자 관련 자료는 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를 이유로 한 협박이나 보복 행위는 그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사실 아이가 피해를 말로 꺼낸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낸 거잖아요. 어른이 절차를 담담하게 밟아 주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호 요청은 신고와 동시에 하는 것이 좋아요. 가해 지목 학생과의 즉시 분리는 피해 학생 측이 요청하면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신고서에 요청 항목이 있으니 따로 말을 꺼내기 어려워도 표시만 하면 돼요.
Q&A
담임 선생님께 말로 알린 것도 신고가 된 건가요
네, 말로 알린 것도 신고예요. 교원은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어서, 담임에게 알린 순간 절차가 시작돼요.
다만 서면 신고서를 함께 내면 접수 시점과 신고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확인 과정이 훨씬 명확해져요.
신고하면 바로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아니요, 모든 사안이 곧바로 심의위원회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개최를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요.
신고한 사실이 상대 학생 쪽에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신고자와 고발자 관련 자료는 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돼요. 다만 사안조사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하니 피해 학생이 누구인지까지 숨기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대신 신고를 이유로 한 접촉이나 협박, 보복은 금지되어 있고, 보복 행위는 더 무거운 조치 사유가 돼요.
보호자가 아이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네, 보호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서 보호자, 목격 학생, 이웃 어른 모두 신고인이 될 수 있거든요.
실무에서는 아이가 직접 나서기 어려워 보호자가 신고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거나 117에 전화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학원이나 SNS에서 있었던 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신고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폭넓게 학교폭력으로 봐요.
학원이나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 메신저와 SNS에서 벌어진 사이버폭력 모두 해당하고, 필요하면 상대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협조해 처리돼요.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신고서는 피해를 알리는 첫 문서이자 아이를 보호하는 절차를 여는 문서예요.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와 증거, 보호 요청만 차분히 담아도 신고서의 역할은 충분해요.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라이선스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