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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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와 처의 인적사항, 미성년인 자녀 정보, 신청의 취지, 첨부 서류 표시, 신청인 서명란, 수신 가정법원까지 법원 표준 서식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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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다운로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가정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부부가 합의만 했다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서로 맞는지를 확인받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 확인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이 바로 이 신청서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은 민법의 협의상 이혼 확인 규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규칙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규정입니다. 법원이 배포하는 표준 서식이 있으며, 이 양식은 그 표준 서식의 항목을 그대로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확인해 달라고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이혼 소송처럼 잘잘못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하는지를 확인받는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신청서를 낸다고 곧바로 이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뒤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시청, 구청 또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 확인과 행정관청 신고, 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이 신청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함께 확인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 문제는 별도로 합의하거나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기재 항목

신청서에 적는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부와 처 각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구분적는 내용
당사자 (부, 처)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미성년인 자녀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양육자와 친권자 예정
신청의 취지부부가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와 확인을 구한다는 문구
첨부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서 등 낸 서류를 표시
신청인 서명부와 처 각각 서명 또는 날인
수신처신청하는 가정법원 이름
확인기일 란법원에서 적는 곳이므로 신청인은 비워 둠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본적에 해당하는 정보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다른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작성해서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와 처의 인적사항을 각각 빈칸에 적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자녀 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3. 신청의 취지 아래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를 표시합니다.

이 표시에 따라 이혼숙려기간이 달라집니다.

4. 첨부 서류 중 실제로 내는 것을 확인합니다.

5. 작성한 날짜를 적고 부와 처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6. 맨 아래 수신처에 신청할 가정법원 이름을 적습니다.

확인기일이 적힌 아래쪽 회색 칸은 법원에서 적는 곳입니다. 신청인이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증인란이 없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은 나중에 내는 이혼신고서에 필요한 것이지, 이 신청서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협의이혼 제출 절차와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와 주소지가 서로 다르면 그중 편한 곳에 내면 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한 사람이 혼자 출석해서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해 줍니다.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혼숙려기간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1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1개월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음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출석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못 나가면 두 번째 확인기일에 나가면 되지만, 두 번째에도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을 받으면 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 이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첨부 서류

신청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서류비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센터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같음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부부 중 한 사람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진술요지서 1통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를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내면 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 중이면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주의사항

가장 흔한 문제는 관할 법원을 잘못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어야 하고, 그 지역에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관할합니다.

서울은 서울가정법원 외에 주소지에 따라 다른 지방법원이 관할하기도 하니 법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어야 절차가 늘어지지 않습니다.

증명서 발급일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에 발급받은 것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도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Q&A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꼭 같이 가서 내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내야 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낼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한 사람이 혼자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몇 번이나 가야 하나요

최소 두 번 갑니다.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때 한 번,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한 번입니다.

확인기일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 가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소명하는 사유서를 함께 내면 되고, 법원이 사정을 살펴 확인기일을 정합니다.

확인기일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확인기일에 나가지 못했다면 두 번째 확인기일에 나가면 됩니다. 다만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끝납니다.

법원에서 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청, 구청 또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자 가서 해도 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이 신청서로 같이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재산 관련 서류를 붙여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 문제는 부부가 따로 합의하거나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이 배포하는 표준 서식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양식은 표준 서식의 항목을 그대로 반영해 만들었으니 필요한 부분만 채워 쓰면 됩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템플릿이며,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및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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