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의문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의 개요와 성원 보고, 안건별 결의 사항과 찬성 반대 기권 표결 결과, 가결 부결 판정, 의장과 출석자 서명, 유의사항, 별지 추가 안건 기재란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회의 결의문 양식

회의 결의문은 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입주자대표회의, 위원회 등에서 의결된 사항과 표결 결과를 공식으로 기록하고 증명하는 문서예요. 논의 과정을 그대로 담는 회의록과 달리, 결의문은 어떤 안건이 어떤 표결을 거쳐 가결되었는지 그 결과 자체를 확정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재적과 출석 인원,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수, 의장과 출석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갖추어져야 결의의 증명력이 온전히 인정돼요. 그래서 법인 등기나 은행 제출처럼 결의 사실을 외부에 입증해야 하는 자리에서 두루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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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의문이란
회의 결의문은 회의체가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한 끝에 확정한 의결 사항을 공식 문서로 남기는 결의서예요. 상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 경과와 결과를 의사록에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결의문은 이 가운데 결의된 결과 부분을 한 장으로 정리해 증명하는 역할을 해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있어서, 아파트 단지나 각종 위원회에서도 같은 구조의 결의문이 쓰여요. 개인적으로는 회의록을 아무리 길게 남겨도 표결 결과가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결의된 사항만 담은 결의문 한 장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회의 결의문 주요 기재 항목
| 구분 | 주요 기재 항목 |
|---|---|
| 회의 개요 | 회의명, 회의 구분(정기 총회, 임시 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입주자대표회의, 기타 위원회), 개최 일시와 종료 시각, 장소, 주최(주관), 소집권자, 의장 |
| 성원 보고 | 재적 인원, 출석 인원, 위임/서면 의결 인원, 의결정족수, 성원 여부(의결정족수 충족, 미충족) |
| 안건별 결의 사항 | 안건명, 결의 내용, 표결 방법(거수, 기립, 무기명 투표, 만장일치, 서면 결의), 찬성, 반대, 기권 수, 판정(가결, 부결, 보류) |
| 결의 확정 및 서명 | 결의 확정 문구, 작성 연월일, 단체(법인)명, 소재지, 의장 서명, 출석자 서명표(구분, 성명, 서명) |
| 유의사항 | 결의문의 성격, 기재 일치, 의결정족수 기준, 표결 수 기록, 공증과 간인 안내 6개 항목 |
| 별지 | 추가 안건 결의 기재란(안건이 2건을 넘을 때 이어서 기재) |
회의 결의문 작성 방법
먼저 회의 개요에 회의의 정식 명칭과 구분, 개최 일시와 종료 시각, 장소, 소집권자와 의장을 적습니다. 회의명과 일시, 장소는 소집 통지서와 회의록에 적힌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결의문 전체의 증명력이 흔들립니다.
이어서 성원 보고에 재적 인원과 출석 인원, 위임장이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인원을 적고,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는지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안건별 결의 사항을 채웁니다. 안건마다 정식 명칭을 적고, 결의 내용란에는 의결된 사항을 확정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이전을 승인한다”처럼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장이 좋습니다. 표결 방법을 표시한 뒤 찬성, 반대, 기권 수를 숫자로 적고 가결 또는 부결을 판정란에 표시하면 안건 하나의 기록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의 확정 문구 아래에 작성 연월일과 단체명, 소재지를 적고 의장이 서명한 뒤, 출석자 서명표에 출석한 이사나 구성원이 직위와 성명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안건이 2건을 넘으면 별지의 추가 안건 결의 기재란에 이어서 적으면 됩니다.
회의 결의문 작성 시 주의사항
회의 결의문은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문서이므로, 아래 다섯 가지를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회의록, 소집 통지서와 기재 내용 일치시키기
회의명, 개최 일시, 장소, 재적과 출석 인원은 소집 통지서와 회의록의 기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서로 다르면 결의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등기소나 은행 같은 제출처에서 보완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의결정족수는 법령과 정관 기준으로 확인하기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상법상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일반 기준입니다. 정관이나 규약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찬성, 반대, 기권 수를 숫자로 명확히 적기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기권 몇 명인지 숫자로 적어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수 찬성”처럼 모호하게 적으면 증명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두 장 이상이면 간인하고 서명 누락 확인하기
결의문이 두 장 이상이면 출석자가 각 장의 연결 부분에 간인해야 하나의 문서로 인정됩니다. 의장과 출석자 서명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제출처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마지막에 서명란을 다시 점검합니다.
등기, 은행 제출용은 공증과 인감 요건 미리 확인하기
법인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결의서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서면 결의한 경우 등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기관마다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의 결의문 활용 분야
회사에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대표이사 선임, 본점 이전, 신주 발행처럼 등기와 연결되는 결의는 물론이고, 은행 대출이나 계좌 개설 때 기관이 요구하는 결의서, 재무제표 승인이나 규정 개정 같은 내부 의결 증빙까지 모두 결의문으로 남깁니다.
비영리법인과 조합, 협회도 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관청에 신고하거나 보조금을 신청할 때 결의문을 첨부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비 집행, 공사와 용역 사업자 선정 같은 의결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고 지자체에 소명할 때 활용됩니다. 동호회나 학회, 종중 같은 임의단체도 회칙 개정이나 대표 선출을 결의문으로 남겨 두면 구성원 사이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어, 회의체가 있는 조직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두루 쓰이는 문서입니다.
Q&A
회의 결의문과 회의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회의록은 논의 과정 전체를 기록하는 문서이고, 회의 결의문은 의결된 결과만을 확정해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회의록에는 발언 내용과 토의 경과가 시간 순서로 담기지만, 결의문에는 안건명과 결의 내용, 표결 결과, 가결 여부만 간결하게 정리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의록을 내부 보관용으로 남기고, 외부 제출이나 증빙에는 결의문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의 결의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회의명과 개최 일시, 장소, 재적과 출석 인원, 안건별 결의 내용과 찬성 반대 기권 수, 가결 또는 부결 판정, 작성 연월일, 그리고 의장과 출석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핵심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문서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증명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표결 수와 서명은 등기소와 은행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기준을 확인하고, 규정이 없으면 법령의 일반 기준을 따릅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기본입니다.
임원 해임처럼 중요한 안건은 더 엄격한 특별결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안건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 결의문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법인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결의서나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결의한 경우 등에는 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등기와 무관한 내부 증빙이나 단체 운영용 결의문은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지만, 제출처가 공증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장일치로 결의된 경우에는 어떻게 적나요?
출석자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했다면 표결 방법란의 만장일치에 표시하고, 찬성란에 출석 인원 전원의 수를 적으면 됩니다. 전통적인 의사록에서도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라는 문구를 쓰는데, 이때에도 출석 인원 수가 함께 적혀 있어야 의결정족수 충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라는 표현만 적고 인원 수를 비워 두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무리하며
회의 결의문은 회의체의 의결 결과를 공식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성원 보고와 안건별 표결 기록, 서명란까지 갖춰야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본 양식은 라이선스집(licensezip.com)이 무료로 제공하는 참고용 서식입니다.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제출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집은 본 양식의 사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