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PL 진행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노출 콘텐츠와 조건, 협찬금 대가와 지급,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저작권과 초상권, 비밀유지와 손해배상, 특약사항과 서명란까지 표준 풀세트로 구성했습니다.
PPL 진행 계약서 양식

PPL 진행 계약서는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제작사가 간접광고(제품 노출) 진행 조건을 정하는 쌍방 계약서예요. 어떤 콘텐츠에 어떤 상품을 어떻게 노출할지, 협찬금 대가와 지급,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저작권과 초상권까지 한 문서에 정리할 수 있어요.
방송법의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이 요구하는 유료광고 표시를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고,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PPL 진행 계약서란
PPL은 드라마, 예능, 유튜브 영상 같은 콘텐츠 안에 상품이나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간접광고를 말해요. PPL 진행 계약서는 이런 제품 노출을 진행할 때 광고주(협찬사)와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 또는 제작사가 노출 조건과 대가, 권리 관계를 미리 정해 두는 문서예요.
광고주는 상품이 원하는 방식으로 노출되기를 바라고, 크리에이터와 제작사는 창작 자율성과 정당한 대가를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이 계약서는 양쪽의 입장을 한 장에 맞춰 두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협찬이 흔해진 요즘일수록 이런 서면 계약 한 장이 서로를 지켜 주는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PPL 진행 계약서 작성 방법
작성은 계약 당사자 정보부터 시작해요. 상품을 노출하려는 광고주를 갑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나 제작사를 을로 적고, 상호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를 채웁니다.
개인 크리에이터라면 활동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돼요. 다음으로 노출할 콘텐츠와 조건을 정합니다.
대상 콘텐츠의 이름과 플랫폼, 게시 예정일을 적고, 협찬 상품과 브랜드, 노출 형태(배경 노출, 인물 직접 사용, 대사 언급 등), 노출 횟수와 노출 시간을 구체적으로 써 두면 나중에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대가와 지급 조건에서는 협찬금과 현물 협찬 내역,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지급 방식과 계약금, 잔금, 정산 시기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란에 유료광고 문구와 표시 위치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저작권과 초상권, 비밀유지, 손해배상 같은 계약 조항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성과 보장이나 독점 여부처럼 따로 정할 내용을 적은 뒤 갑과 을이 각각 서명하면 됩니다.
PPL 진행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유료광고 표시예요. 돈이나 상품, 할인 같은 경제적 이득을 받고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협찬이나 유료광고라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방송 콘텐츠라면 방송법이 정한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허용 범위도 지켜야 하고요. 저작권과 초상권도 미리 짚어 두는 게 좋아요.
콘텐츠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광고주가 그 콘텐츠를 자사 홍보에 다시 쓸 수 있는지, 출연자의 얼굴을 광고에 활용할 때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거든요. 실제로 제작협찬 계약에서 장면 사용 승낙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 사례도 있었어요.
협찬금 지급 시기와 게시 유지 기간, 위약금 조건도 특약사항에 분명히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A
PPL 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법으로 서면 작성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PPL 진행 계약서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해요. 협찬금과 노출 조건, 저작권 같은 핵심 사항을 말로만 정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유료광고 표시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유료광고나 협찬 같은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해요. 영상 제목이나 시작 부분, 또는 영상 안 자막으로 반복해서 넣는 방식이 안전하고, 더보기 안이나 댓글, 본문 중간은 적절한 표시 위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찬금을 못 받거나 콘텐츠를 미리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에 정한 대가 지급이나 게시 유지 의무를 어기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급 시기와 노출 유지 기간, 위약금 조건을 계약서와 특약사항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PPL과 협찬, 간접광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셋은 겹치는 개념이지만 초점이 조금씩 달라요. 간접광고는 방송법에서 정한 제품 노출 형태의 광고를 가리키고, PPL은 그 영어 표현이며, 협찬은 제작에 필요한 상품이나 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넓게 이르는 말이에요. 이 계약서는 세 가지를 아우르는 제품 노출 진행 조건을 담습니다.
조회수 같은 성과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나 반응 같은 구체적 수치는 원칙적으로 보장 대상이 아니에요. 성과를 보장하려면 별도 특약으로 명확히 정해야 하고, 성과보장 조항을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면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PPL 진행 계약서 한 장이면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제작사가 제품 노출 조건과 대가, 권리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노출 방식과 유료광고 표시, 저작권 부분을 서로 충분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본 양식과 안내는 참고용 무료 자료예요. 실제 계약과 법적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하며 본 양식 사용으로 생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